검찰, 윤 사저 전격 압수수색…‘건진법사 청탁금지법 위반’

입력 2025.04.30 (21:29) 수정 2025.04.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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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해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건진법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정해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오갑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거주지를 압수수색 하는 겁니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첫 강제 수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2명의 자택과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 마친 건가요?) ..."]

전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 온 검찰은 전 씨가 2022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고가 가방 등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 선물용'으로 건넸다고 인정했는데, 전 씨는 김 여사에게 물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에 전 씨 등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윤 씨를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달라는 내용도 청탁 혐의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등 숙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 씨가 전 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려고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로 전 씨와 윤 씨만 적시됐고, 김 여사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신분인 건데,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만큼 혐의가 확인될 경우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없는 물건을 발견할 수는 없다"며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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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 사저 전격 압수수색…‘건진법사 청탁금지법 위반’
    • 입력 2025-04-30 21:29:40
    • 수정2025-04-30 2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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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해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건진법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정해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오갑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거주지를 압수수색 하는 겁니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첫 강제 수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2명의 자택과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 마친 건가요?) ..."]

전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 온 검찰은 전 씨가 2022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고가 가방 등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 선물용'으로 건넸다고 인정했는데, 전 씨는 김 여사에게 물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에 전 씨 등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윤 씨를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달라는 내용도 청탁 혐의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등 숙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 씨가 전 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려고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로 전 씨와 윤 씨만 적시됐고, 김 여사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신분인 건데,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만큼 혐의가 확인될 경우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없는 물건을 발견할 수는 없다"며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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