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상고기각? 파기환송?

입력 2025.05.01 (12:43) 수정 2025.05.0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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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오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선고여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는데 오늘 사건 내용 어떤 내용인지, 결론에 따라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내용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우선 이 전 대표 사건,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정리하고 갈까요?

[기자]

네, 이재명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 중에서도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혐의는 크게 두 갈랩니다.

우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그리고 2021년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표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반면 2심 서울고법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2심 판단 내용은 어땠습니까?

[기자]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이 전 대표 발언은 누군가를 알았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변한 것은 자신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이지 어떤 '행위'에 관한 건 아니다,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란 겁니다.

또 이 전 대표의 용도지역 변경 관련 발언도 허위 사실이 아니고, 이른바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역시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데다, 허위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왔고, 오늘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이 사건이 지난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갔다고 보도가 됐는데, 오늘 결론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빠른 결론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직접 회부했는데요.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1일 그러니까 오늘 오후 세 시로 잡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건데요.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일반 사건이라고 가정해도 이례적으로 빠른 결론이 맞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선고를 하는 걸까요?

[기자]

대법원이 선고를 서두르는 가장 큰 근거는 공직선거법(제270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우선 선거법 재판의 1심은 6개월, 2심 및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다시말해 기소 후 1년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2심 선고부터 3개월, 6월 26일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원은 그동안 이 기간을 참고만 해도 되는 기한으로 여겨 왔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에 이 기간은 꼭 지켜야 하는 규정,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라면서 법원들에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공문까지 보냈거든요.

즉,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대법원도 위법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단 게 법조계 예상이었습니다.

[앵커]

그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됐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재판부를 말합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심리에서 빠지면서 대법원장 포함 열 두 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는데요.

이 가운데 과반수가 동의하는 결론이 판결의 주문이 됩니다.

이 전 대표 사건은 말씀하신 대로 유력 대선 주자 사건이라 국민적 관심이 모여 있는 만큼 네 명 판사가 하는 소부보다 전합에서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 판결의 결론에 정당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앵커]

자,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기자]

우선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됩니다.

이 후보로선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상당히 털어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이 잘못됐다고 보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직접 유죄로 판결하는 '파기자판'입니다.

'파기 환송' 결론이 나더라도 코앞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후보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심 무죄 선고를 뒤엎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없진 않은데,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형이 선고되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앵커]

파기자판 가능성은 낮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돕니까?

[기자]

파기자판은 최근 10년 내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가 유죄로 뒤집힌 사건이 한 건도 없을 만큼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과거 파기자판 사례를 보면 사실인정은 맞지만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 경우, 추징 잘못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 등입니다.

외국에 비해 우리 대법원 파기자판 비율이 낮은 편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하려 한다면 이 전 대표의 형을 얼마로 할지도 정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심인 2심이 해야 해서요.

파기자판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는 의견이 상당숩니다.

[앵커]

가정에 가정을 더한 거지만, 만약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2심 재판이 다시 진행 되는 건가요?

[기자]

바로 그 부분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대통령의 경우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면 '소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기소를 안 당하는 건 확실하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이 대통령 임기 동안 멈추는지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표도 여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이 사건들이 진행이 되는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대선 결과가 안 나온 시점이라 이 전 대표의 당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소추특권 부분을 판단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가정이지만 유죄 파기환송이 되고 이 전 대표가 당선이 될 경우 이후 2심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대해 사법부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결론이 나올 겁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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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5-01 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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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오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선고여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는데 오늘 사건 내용 어떤 내용인지, 결론에 따라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내용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우선 이 전 대표 사건,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정리하고 갈까요?

[기자]

네, 이재명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 중에서도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혐의는 크게 두 갈랩니다.

우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그리고 2021년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표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반면 2심 서울고법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2심 판단 내용은 어땠습니까?

[기자]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이 전 대표 발언은 누군가를 알았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변한 것은 자신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이지 어떤 '행위'에 관한 건 아니다,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란 겁니다.

또 이 전 대표의 용도지역 변경 관련 발언도 허위 사실이 아니고, 이른바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역시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데다, 허위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왔고, 오늘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이 사건이 지난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갔다고 보도가 됐는데, 오늘 결론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빠른 결론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직접 회부했는데요.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1일 그러니까 오늘 오후 세 시로 잡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건데요.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일반 사건이라고 가정해도 이례적으로 빠른 결론이 맞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선고를 하는 걸까요?

[기자]

대법원이 선고를 서두르는 가장 큰 근거는 공직선거법(제270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우선 선거법 재판의 1심은 6개월, 2심 및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다시말해 기소 후 1년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2심 선고부터 3개월, 6월 26일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원은 그동안 이 기간을 참고만 해도 되는 기한으로 여겨 왔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에 이 기간은 꼭 지켜야 하는 규정,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라면서 법원들에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공문까지 보냈거든요.

즉,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대법원도 위법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단 게 법조계 예상이었습니다.

[앵커]

그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됐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재판부를 말합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심리에서 빠지면서 대법원장 포함 열 두 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는데요.

이 가운데 과반수가 동의하는 결론이 판결의 주문이 됩니다.

이 전 대표 사건은 말씀하신 대로 유력 대선 주자 사건이라 국민적 관심이 모여 있는 만큼 네 명 판사가 하는 소부보다 전합에서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 판결의 결론에 정당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앵커]

자,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기자]

우선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됩니다.

이 후보로선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상당히 털어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이 잘못됐다고 보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직접 유죄로 판결하는 '파기자판'입니다.

'파기 환송' 결론이 나더라도 코앞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후보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심 무죄 선고를 뒤엎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없진 않은데,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형이 선고되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앵커]

파기자판 가능성은 낮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돕니까?

[기자]

파기자판은 최근 10년 내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가 유죄로 뒤집힌 사건이 한 건도 없을 만큼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과거 파기자판 사례를 보면 사실인정은 맞지만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 경우, 추징 잘못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 등입니다.

외국에 비해 우리 대법원 파기자판 비율이 낮은 편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하려 한다면 이 전 대표의 형을 얼마로 할지도 정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심인 2심이 해야 해서요.

파기자판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는 의견이 상당숩니다.

[앵커]

가정에 가정을 더한 거지만, 만약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2심 재판이 다시 진행 되는 건가요?

[기자]

바로 그 부분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대통령의 경우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면 '소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기소를 안 당하는 건 확실하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이 대통령 임기 동안 멈추는지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표도 여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이 사건들이 진행이 되는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대선 결과가 안 나온 시점이라 이 전 대표의 당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소추특권 부분을 판단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가정이지만 유죄 파기환송이 되고 이 전 대표가 당선이 될 경우 이후 2심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대해 사법부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결론이 나올 겁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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