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5.05.01 (15:26)
수정 2025.05.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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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의 이른바 '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봤습니다.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2심 판단처럼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면서 "2심은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0명이 같은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고, 이흥구·오경미 등 대법관 2명은 이 후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면서 "발언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공표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의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고, 국토부 협박 발언도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해당 날짜와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의 이른바 '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봤습니다.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2심 판단처럼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면서 "2심은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0명이 같은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고, 이흥구·오경미 등 대법관 2명은 이 후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면서 "발언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공표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의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고, 국토부 협박 발언도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해당 날짜와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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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1 15:26:25
- 수정2025-05-01 16:40:50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의 이른바 '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봤습니다.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2심 판단처럼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면서 "2심은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0명이 같은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고, 이흥구·오경미 등 대법관 2명은 이 후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면서 "발언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공표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의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고, 국토부 협박 발언도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해당 날짜와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의 이른바 '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봤습니다.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2심 판단처럼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면서 "2심은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0명이 같은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고, 이흥구·오경미 등 대법관 2명은 이 후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면서 "발언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공표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의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고, 국토부 협박 발언도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해당 날짜와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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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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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이호준 기자의 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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