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재명‘파기 환송’에 한덕수‘총리 사임’…요동치는 대선판

입력 2025.05.01 (16:00) 수정 2025.05.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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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5월 1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백인성 / KBS 기자


https://youtu.be/bAMdTKhsJAg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는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 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선 나라인지, 그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셨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빈곤을 떨치고 풍요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고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이루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개인이건 국가건 하나의 도전을 이겨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닥쳐오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압니다.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표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50년 가까운 세월 경제의 최일선에서 제가 배운 것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국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이제까지 없던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 세계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생명인데 우리를 에워싼 지정학적 질서가 한 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 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확실해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번영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잠깐 보셨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관련 상고심,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과 의견 표명에 불과해서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대법원 판결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정리하고 그 외 정치권 소식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백인성 KBS 법조 전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진우: 반갑습니다.

◎김용준: 우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제는 총리직을 내려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 총리로 부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당장 맡고 있는 지금의 중책, 전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을 계속 완수하는 길과 다른 하나, 아마 대통령 출마 선언이 아닐까 싶긴 하지만 아직 그 워딩은 말하지 않았고요.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 있다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밝혔고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는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조금 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려지기로는 내일쯤 대통령 출마에 대한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늘은 그것에 대한 언급 대신에 중책을 완수하는 길과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고민을 했고 최종 결정을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전달해줬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계속 이어서 패널분들과 말씀 나눠보고요. 우선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인성 기자, 일단은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 내리기로는 파기환송,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내는 취지였고, 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과 내용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죠.

▼백인성: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방금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건데요. 이 전 대표 발언 중에 문제가 된 건 두 가지입니다. 우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리고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리고 2021년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가 의무 조항을 들어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 그리고 이 의무 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발언, 이 두 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백인성: 대법원은 그러나 이 발언 모두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김용준: 2심하고는 다른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이제 귀속됨으로 유죄를 선고해야 된다. 그리고 2심에서는 그러면 절차가 다시 돌려보내지면 일정은 언제쯤 잡힐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2심에서는 어떻게 다시 판단을 하게 되는지 절차도 궁금하네요.

▼백인성: 말씀하신 것처럼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 사건 진행 속도로 보아서는 아마 빠른 시간 안에 기록이 송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변론을 거쳐서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이유, 그러니까 법률적 판단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다만 새로운 증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다시 이번 사건에서 그런 절차를 거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일단은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김문기 골프 또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해서 다시 돌려보냈는데, 대법관에서는 10 대 2로 결론을 내린 상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심에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돌아갈 거면 이 형량에 따라서 향후 이재명 후보의 어떤 거취도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백인성: 일단은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서울고법이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일단 대선 이후에 재판을 진행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고법이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판결이 벌금형 100만 원,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느냐 아니면 그 이하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판결 효과에 따라서 대선 출마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일단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에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 나왔다.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간략하게요, 그러니까 2심에서의 핵심 쟁점 부분과 대법원 조금 전 판결에서 핵심 쟁점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핵심적인 부분이 뭐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백인성: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요, 2심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자기의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발언이다.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발언이 아니라면서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발언들을 하나하나 판단했는데, 사실을 나타내는 발언들이고 이것이 허위다. 이것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위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일단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유권자들이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현동 발언도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 이런 발언으로 유권자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두 발언은 후보자의 결격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용준: KBS 법조 전문 기자 백인성 기자와 말씀 나눠봤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 측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기존 판례에 상충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 소식은 잠시 후에 또 패널분들과 말씀 나눠보고요. 계속해서 조금 전 한덕수 전 총리,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관련된 내용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한덕수 전 총리, 전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이용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평가 듣겠습니다.

▼이용우: 사직서 수리를 누가 했을까요?

◎김용준: 본인이 직접 결재를 하는 취지로 갔겠죠?

▼이용우: 대통령이 없으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인 본인이 스스로 셀프 수리를 했겠죠.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고요. 말의 무게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됩니다. 최고 권력자인 권한대행이 누차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오랜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은 공정한 선거 관리다. 이런 얘기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는 심판이었고 내일부터는 선수로 뛰겠다.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그것도 대통령 후보로서 선택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김용준: 주진우 의원께서는 한덕수 대행의 나름 고심과 왜 이걸 선택했는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주진우: 저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이 묻어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경제 통상이고요. 또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서 안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치권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우리 국민의힘부터 민주당도 그렇고 첨예한 정치 대립으로 인해서 사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못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발언을 보면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 통상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졌고요. 두 번째는 국민 통합 또 정치 갈등 해소, 그러니까 정치 개혁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또 그 과정의 전후 사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후의 사정도 저희가 고루고루 봐야 되는데, 그 전후의 사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도 거대 야당으로서 뭔가 민생이나 국정을 같이 챙긴다기보다는 전부 탄핵만 30번째가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도 법사위에 최상목 이제는 권한대행이 되겠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가 지금 계류 중에 있을 정도로 지금 탄핵을 계속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의 각 당의 협의 없이 논쟁적인 법안을 함부로 일방 통과시키고 탄핵을 남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 개혁 부분이 화두가 됐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덕수 대행의 본인 스스로의 결심을 촉발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보면 이제 모레, 5월 3일에 국민의힘은 이제 최종 후보가 나오는 날이었고, 그다음에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었고요. 10일부터 11일, 두 날 동안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하고 11일에 마감이 되는데, 왜 오늘 발표였을까, 이 시기적인 부분을 두고 그 배경이 뭐였는지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용우 의원님은 한덕수 대행이 왜 오늘을 선택했다고 보시는지.

▼이용우: 일단 시기적인 거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2인자 아니었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는? 경제 폭망, 안보 불안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경제적, 통상적 능력에 대해서 자꾸 얘기들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3년 동안.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란 피의자 신분입니다. 내란 대행, 그리고 얼마나 위헌적 행위를 반복했습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계속 임명하지 않고 권한도 없는 헌법재판관 지명해가지고 헌재에서 브레이크 걸렸지 않습니까? 이런 헌법 위에 군림하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서서 헌법을 지키겠습니다?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이게 설득력이 전혀 없고 명분 자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기적으로는 국민의힘 경선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저는 피력했다고 봅니다.

◎김용준: 경선 개입 의지요.

▼이용우: 최종 경선 시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김용준: 투표 중이죠.

▼이용우: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지도부가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를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마치 지금 현재 경선에 나서고 있는 예비후보들 머쓱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자신이 본격적으로 이 대선판에 뛰어들면서 그 판을 또 흔들겠다. 이런 저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보고요. 묘한 게요, 오늘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직후에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내일 아마 출마 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어떤 연관성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보게 됩니다.

◎김용준: 하여튼 뭐 시점적으로는 공교롭긴 했습니다. 그 판결이 있었고 또 대행의 이런 대국민 담화가 있긴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표명해 주셨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지금 아까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를 또 잠깐 언급하셨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시 한번 대행의 대행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일 우려되는 것이 대통령 선거까지 한 달여 정도 남은 상태에서 국정 운영이 정말 괜찮은 걸까,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진우: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이 처음 대행 체제에 들어왔을 때 불과 며칠 만에 그 당시는 정말 통상 협상에 있어서도 더 예민했던 시기거든요? 바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해야 될 시기에 일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 저희가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한덕수 대행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미국과의 중요한 협상이 있으니 탄핵소추는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지금 한덕수 대행의 결정도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뒤늦게 거의 3개월을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 있어서 복귀되고 나서 그제서야 겨우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전에 최상목 대행 체제가 있었긴 하지만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는 대행의 대행 체제니까 실제 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을 이렇게 몰아간 것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대선 국면까지 한 달여 남았는데.

◎김용준: 그렇습니다, 33일.

▼주진우: 얼마 전 보도를 보면 미국에서 2 플러스 2 협상이 있었습니다. 저희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가서 미국의 두 명의 장관과 만나서 협상을 했죠. 그래서 협상의 어느 정도 틀은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민주당은 그 협상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도 전에 무조건 협상 다 정지하고 다음 정부 들어서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이라는 게 항상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협상의,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협상 틀 안에서 이것을 유지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나름의 책임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요. 시기는 대법원 선고랑 연결시키는 건 너무 무리한 해석 아닙니까? 대법원은 삼권분립 원칙상 누구도 그 결과를 예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오늘 결과를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원의 시간은 정치의 시간이나 행정의 시간과 달리 돌아가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고와 전혀 무관하고 결국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외교 통상의 어떤 큰 고비를 넘긴 상태에서 또 결단을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용준: 이용우 의원님, 지금 법률위에 계시잖아요?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매우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국 차원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선거법 위반 관련성,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용우: 한덕수 전 총리가 사퇴하기 전에 일련의 어떤 행보들을 보면 그 비서실장을 포함한 측근들이 일사불란하게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이미 캠프 사무실이 다 마련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한덕수 전 총리가 이렇게 나와서 바로 선거운동판에 개입한다고, 뛰어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공직자, 공무원 신분 상황 하에서 일련의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 하는 강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그런 상황이 강하게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공직선거법 9조에 보면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중립 의무가 있고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상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85조에 따르면 이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또는 기획을 실행에 옮기는 이런 것들도 86조에 금지하고 있거든요.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사퇴하고 내일 출마 선언을 하고 바로 행보를 가져간다. 그러면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졌겠느냐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당연히 합리적으로 제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앙선관위, 수사기관,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신속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왜?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인된다고 하면 이것은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앙선관위와 수사기관이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준: 혹시 우리 주진우 의원께서도 법률자문위에 계시기 때문에 보태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이견이 있으시면 들어보겠습니다.

▼주진우: 원래 그냥 대선이 열렸다면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90일을 앞에 두고 사퇴를 하면 되는 거고요. 조기 대선이고 60일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30일 전에 사퇴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전의 행보들은 국정 수행 과정에서 있는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그것을 문제 삼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내용 없이 막연하게 그냥 출마를 하니까 출마 전의 행위들이 정치적으로 중립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막연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선거법 위반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게 국민의 선택을 받는 데 정말 중요하다면 오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라는 취지의 어떻게 보면 확정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파기환송심이긴 하지만 법리를 명확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인정된 사실관계랑 법리에 따르면 2심도 거기에 귀속되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해서 유죄라는 취지로 오늘 법원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사퇴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정상적인, 탄핵소추 하는 바람에 벌어졌던 미국과의 협상, 이런 것들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몰아붙인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부터 되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잠시 뒤에 나눌 주제인데 또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를 얘기하셨으니까 또는 반론을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용우: 지금 저희가 제기하는 부분들은 공무원 신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행태들에 대한 의혹이 언론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캠프 사무실을 구해줬다. 이거 답변해야 됩니다. 답변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 비서실장 등 일부분의 무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사퇴를 해요. 왜 사퇴할까요? 한덕수 전 총리하고 아무런 의사소통 없었을까요? 밝히면 됩니다.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쉬워요. 가볍게 확인만 하면 바로 확인되는 내용들이거든요. 만약에 공무원 신분에서 특히 권한대행 신분에서 그 신분을 이용해서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확인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공직자들, 공무원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국민들, 과연 그런 공무원들한테 이런 자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자는 얘기고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문제는 아직 확정 전이고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공무원으로서의 위치에서 했던 행위들이, 행보들이 아닙니다. 성격이 전혀 다르고 그 부분들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번 다투면 되는 문제입니다. 성격이 다른 문제를 섞어서 얘기하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아직 뭐 이제 돌려보내진 거고, 아직 날짜도 안 잡힌 상황에서 양형을,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죠. 잠깐 이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꼽은 분들이 42%, 그 뒤가 13%에 나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고요. 그리고 한동훈, 김문수, 이준석 후보 순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지금 29%p, 큰 차이가 나긴 하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 뒤에 바로 한덕수 전 총리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이용우: 과연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에 내일 만약에 뛰어든다고 하면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의힘하고 단일화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되려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어요. 한덕수 전 총리, 당원도 아니고요. 어떻게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단일화가 명분과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 한동훈 예비후보랑 김문수는 예비후보는 어떤 꼴이 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고요. 한덕수 전 총리,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무슨 명분으로, 오늘 사퇴 발표를 하긴 했지만, 저 내용 속에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왜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소위 통상을 책임진다는 자리에 있는 권한대행이 그것을 마다하고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면서까지 30일을 앞둔 이 시점에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납득할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부분을?

◎김용준: 그러면 이 여론조사까지 보고 제가 주진우 의원께 여쭤볼게요. 또 하나가요, 국민의힘 한덕수 전 총리와 후보를 단일화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46, 45, 46%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국민의힘 단일화로는 한덕수 전 총리가 김문수, 한동훈 후보보다 각각 6%p, 7%p 높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용우 의원님께서 명분,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가 내일 알려진 것처럼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단일화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명분,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하긴 할까요?

▼주진우: 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당연히 우리 당의 후보들이 우선이고 지금 최종 경선 후보를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힘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많은 비전을 보여주고 희망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우리 당 후보들조차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외교 통상에 대한 시각 또 안보에 관한 어떤 그동안의 정책 그리고 왔다 갔다 했던 경제 정책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기에는 저희는 불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 후보가 전부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힘 외부에 있는 누구와도 좀 힘을 합치겠다는 원론에는 다 동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후보와 또 바깥에 있는 다른, 아직은 출마 선언 전이니까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이고 지금 또 활동하고 계시는 이준석 대표 같은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모든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너무 당연한 절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벌써 민주당에서 벌써부터 견제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아까 자꾸 민생 경제를 내팽개치고 명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그렇게 민생이 걱정된다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부터 좀 철회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국무위원들은 헌법재판관 연관해가지고 국무위원들은 줄 탄핵하겠다고 하고 계속 그런 입장을 밝혀왔으면서 이제 와서 민생을 얘기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관성 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넓고 또 비전을 다 얘기하는 것을 다 보고 선택하는 게 국민 입장에서 무엇이 손해입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나치게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한덕수 대행을 키워주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지금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고 우리는 우리 국민의힘 경선부터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멋지게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여론조사 설명드릴게요. 엠브레인리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또 한국리서치 의뢰로 엠브레인리퍼블릭,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조사 방식은 무선 전화 면접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 선거법 상고심 관련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주요한 발언 부분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재판부 발언, 판결 발언, 준비되는 대로 다시 들어볼게요.

<녹취> 조희대 / 대법원장
피고인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김용준: 일단은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간략하게 저희가 요약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 직후에 상고심,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심리를 했다고 조금 전에 밝혔고, 지난 3월 26일에 2심 선고일부터 36일, 또 이제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로는 34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보도자료 통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밝혔고요. 우선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 이전에 주진우 의원님, 지금 되게 빠른 속도로 선고가 됐다, 진행됐다는 이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이례적인 속도전인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지도 궁금합니다.

▼주진우: 민주당에서 자꾸 대법원이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그 앞단을 봐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원래 1년 내에 확정판결이 나오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법 제목 자체에 강행 규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기소됐던 많은 사건들 중에서 모든 사건이 다 확정판결이 났고 이 사건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끌었고 2심에서 4개월 반이나 걸렸고 지금 거의 3년여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을 지연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서류를 안 받는다든지 변호인을 교체한다든지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라는 국민들이 잘 이해 못 할 독특한 제도까지 활용하면서 재판을 끌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재판을 끌어온 이유로 인해서 이 대법원판결이 밀리게 된 것이고, 오히려 그 법에 예정돼 있는 1년 만에 판결하도록 돼 있는 그 원칙을 너무 많이 어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정상을 상식으로 돌려놓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속도가 이례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이재명 피고인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원래대로라면 지금 오늘 대법원 결정대로라면 1심 유죄, 2심 유죄, 오늘 확정이 됐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심에서 무죄가 났었고, 그래서 그 법리 판단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의 어떤 판단이 들쭉날쭉하면서 원래 실현돼야 될 정의와 정확한 판결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거든요? 저는 나머지 후속 절차인 서울고등법원의 절차도 굉장히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공당으로서 법치주의 존중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을 때도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에 불만이 있는 게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한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거든요. 오늘 입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 속도전에 대한 의견 잠깐 이용우 의원님 듣기 전에 이재명 후보도 이 판결 내용을 듣고 나서 기자들에게 그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는데, 육성 직접 듣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저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경쟁자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김용준: 이용우 의원님, 지금 이재명 후보의 조금 전 판결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서요, 대법원의 이 판단. 김문기 관련 발언 중에서 골프 발언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판단 내린 것. 법리를 2심에서 오해해서 판결한 영향이 있다라고 밝힌 것. 종합적으로 의견 듣겠습니다.

▼이용우: 일단 절차적으로 신속 처리가 아니라 졸속 처리, 졸속 재판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용준: 졸속이요.

▼이용우: 왜냐하면 우리 주진우 의원께서 말씀 주신 1심 재판은요, 검사의 과도한 방대한 증인 신청 때문에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고요. 법률가들이 형사재판 하는 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하는 것을 이례적, 비정상적이라고 봅니까? 당연한 방어권의 행사로 자주 활용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대법원에 상정돼서 34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진다. 그것도 전원합의체? 제 경험상, 제 법률가 경험상 없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4월 22일 날 소부에 처음으로 배당되고 그날 전원합의체에 바로 회부되고 또 그날 첫 심리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루 건너 심리가 또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두 번째 심리에서 저는 결론은 도출되었다라고 추측합니다. 왜냐? 그래야 오늘 선고 일정이 나옵니다. 과연 7만 페이지나 되는 이 방대한 기록, 중대 사건, 그리고 상고심에서 양측이 충분하게 공방이 이루어졌습니까? 공방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공방을, 서면 공방을 막 해야 되는 찰나에 이렇게 심리를 진행을 해버렸어요. 저는 이 많은 기록 분량을 꼼꼼하게 짚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4월 22일 날 전합 회부하고 하루 건너서 두 번째 심리하고 해서 결론을 도출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많은 기록을 꼼꼼하게, 신중하게 판단을 하려면 이미 사전에 이 기록 검토도 하지 않았을까,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대법원 상고심 사건은 소부에 배당이 되어서 그 소부에 비로소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데 만약 배당이 되기도 전에 기록 검토를 하고 연구, 심증 형성들을 해나갔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권한 없는 사법권의 행사다. 저는 이렇게까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전례도 없는 이 판결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에 따르더라도 6, 3, 3, 즉 3개월 안에 선고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6월 26일 날 하면 되는데, 본격적인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이 판에 사법부가 뛰어든 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을 명백한 사법부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판결이다,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김용준: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신대로 했다는 이야기를 계속 밝혀왔고 또 이제 신속한 행위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용우 의원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배당 전에 기록 검토했다면 이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졸속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이제 수만 페이지 되는 분량을 그 짧은 기간에 물리적으로 다 봤겠느냐, 이거를 다시 판단하게 됐겠느냐,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계신데 어떤 의견이세요?

▼주진우: 민주당은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은 승복하고 불리한 판결은 불복합니까? 그건 법치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법사위에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해서 현안 질의에 답을 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나 이런 과정에서 관련 내부 규정을 따랐다는 것이고요. 이게 전원합의체가 두 번 기일이 잡히는 과정에서는 재판 연구관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돼서 다각도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끌어오다 보니까 다른 재판 대비 형평성이 떨어진 것이거든요?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해야죠. 일반 국민들은 1년 안에 다 대법원 판결이 끝나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어떻게 3년이 더 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물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비용 때문에서라도 이렇게 3년 가까이 재판을 끌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법원이 일반 국민과 공평하게 저는 재판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항소심을 기속하는 것이거든요? 유죄인 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사법부에, 우리가 삼권분립이 인정되는 우리 헌법 체계하에서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가 당시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 앞에 대장동,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사실에 대해서 확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우선이지, 어떻게 국민 뜻에 묻겠다, 이런 것들은 정치가 사법에 관여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법치주의는 법치주의대로 사법부를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용우 의원님, 지금 저희 방송 직전에 있었던 일정이 아니라 방송 중간에 민주당이 지금 긴급 의원총회가 잡혔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 또 이준석 후보도 조금 전에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재판도 이게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5개가 돼버렸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벌써 후보 교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우: 전혀 엉뚱한 얘기고요. 지금 국민들의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한 대권 후보고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가 이 선거판에 본격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규정하는 마당이고 국민들도 상당 부분 거기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마당에 그런 얘기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률가 출신 의원으로서 항소심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이라든지 지금 사실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지금 사실관계가 픽스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국민들한테 오해를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다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 관한 내규가 있습니다. 그 내기에 보면 전원합의체 심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0일 전에 지정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 전합 사건으로 지정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일 날 지정하고 바로 회부했습니다. 스스로 대법원이 정립한 내규조차도 준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례적으로 갔거든요.

◎김용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용우: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그날 전화 회부하고 바로 당일 심리하고 하루 건너서 또 심리해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절차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고심 사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절차거든요. 어떻게 보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방어권에 심대한 침해를 받은 거예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6개월, 3개월, 3개월 딱 무 자르듯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충분하게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 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 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고 가야 되는 것이지 3개월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 6개월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 이런 게 재판이 아닙니다.

◎김용준: 방어권을 왜 이렇게 보장하지 않았느냐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내규에도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또 이제 이례적인 판단을 두 번이나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진우: 네. 그런데 방어권 보장 문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생각할 수 있는 증인들을 다 불렀고요. 항소심에서조차도 증인 신청을 또 했고 양형 증인조차도 다 불러봤습니다. 결국 1심과 2심이 증거관계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결국 법리 해석만 달린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법리 부분에 대해서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정리를 해 준 것이고요.

◎김용준: 그렇다면 명백히 선거에 개입한 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주진우: 제가 앞에도 지적했다시피 재판을 끌어와서 지금 시기가 겹친 것이지, 그러면 재판을 끄는 사람이 더 이득을 봐야 됩니까? 재판을 2년, 3년 끌게 되면 대선에 임박하면 모든 재판을 멈춰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대선의 시간과 상관없이 대법원의 시간은 정치 시간표랑 달리 가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게 삼권분립이죠. 정치 상황 다 고려하면서 재판 시기 다 고려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사법이 예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자꾸 내규 말씀하시는데 대원칙을 딱 놓고 봤을 때 공직선거법은 국민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 후보에 대해서 진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적어도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모든 것이 진실을 털어놓고 사실대로 해명하고 모든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의무를 어겼다고 지금 대법관들이 판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우선이죠. 그리고 그 당시의 댓글들을 보더라도 국민들 중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허위 해명을 믿고 그 말을 따라간 댓글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허위 해명으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 판결 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사과와 평가가 먼저인 것이지 지금 대법원 내규 얘기할 그런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법원 내규는 몇십 년간 재판을 해 온 대법관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당연히 거기 수많은 재판연구관들이 있거든요. 내규 검토에서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규에 따라서 정확히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부분에 근거 없이 의혹 제기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지금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주진우: 2심은 당연히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절차가 딱 2개 남았어요. 첫 번째는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기록을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내려보낼 수도 있고 내일 내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열어야 되는데 고등법원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모든 사건의 최우선적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판 관련해서 자기가 하던 다른 재판 대비로 이 사건 변론 기일을 바로 잡을 거고요. 그 변론 기일이 잡히면 이미 사실관계와 오늘 내용 보시면 유죄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내려줬어요. 그래서 항소심을 기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추가 증거 말씀하셨지만 지금 2심조차도 추가 증인 신청해서 다 필요 없다라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그 재판부조차도 더 이상의 증거 신청은 없다라고 종료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만에 변론은 종결되는 것이고요. 선고가 이어지는 것이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할 건 딱 하나입니다. 양형이 어떻게 되느냐. 양형도 딱 기준이 있습니다. 1심에서 양형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심과 사실 관계가 동일하면 양형을 잘 바꾸지 않는 것이 법원의 원칙이거든요. 징역 1년에 집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2심에서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양형상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김혜경 여사가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는데 오늘 판결 결과가 다 국민들께서 보셨다시피 그 사안보다 이 사안이 더 크지 않습니까? 당선 무효형인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면 어차피 지금 만에 하나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것이 확실시되는데 또 보궐선거를 하는 게 국익 관점에서 나쁘지 않느냐, 그러니까 후보 사퇴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김용준: 일단 당선 무효형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주신 거고요. 또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우: 우리 주진우 의원께서도 아마 검사 출신으로 형사재판을 숱하게 하셨을 텐데 재판이 그렇게 어떻게 졸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파기환송이 되면 일단 변론기일 잡는 데 통상적으로는 1~2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론기일이 잡히면 한 번의 변론기일을 종결한다 하더라도 판결 선고 기일까지는 보통 4주, 5주 길면 6주, 두 달 이렇게 텀을 두고 잡지 않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재판 절차 진행과 다르게 졸속적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국민의힘에서 계속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변론권 이런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좀 되묻고 싶고요. 제가 대법원에서 왜 이런 의구심이 제기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내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 관한 내규를 보면 첫 심리기일에요. 이 재판 내용과 관련된 쟁점 보고를 재판연구관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첫 심리에서 그 보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내규에 따랐다면. 자, 그러면 잘 기억해 보시면 4월 22일 날 오전에 소부에 처음으로 사건이 배당이 돼요. 그리고 2시간인가 지나서 전원합의체 회부가 돼요. 그 첫 심리기일을 바로 그날 해요. 했는데 그날 그냥 회부만 심리만 한 게 아니고 재판연구관이 그 내규에 따른다면 정리해서 쟁점을 보고를 했단 말이죠. 이거를 그날 당일에 했을까요? 저는 미리 했을 거라고 봅니다. 미리 했다라고 하면 배당이 되기 전에 대법관들이 사건에 관여한 겁니다. 재판권은 소부에 배당이 되면 그 4명의 대법관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 해요. 왜? 철저하게 된 독립적인 재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내규에 따른다라고 하면 과연 정당한 재판권이 있는 하에서 이 사건들이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졸속 재판이 국민의 어떤 재판 그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과연 얼마만큼 높일 수 있겠느냐 상당히 의문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따져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관계도 충분하게 좀 다퉈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용준: 혹시 지금 이용우 의원님께서 지금 내규상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 또 그 시일에서 그렇게 빨리 보고가 이루어지고 했던 것들에 대한 내막들 이런 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진우: 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지금 불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 내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대법원의 내규조차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설사 그런 쟁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대법원의 어떻게 보면 확정적인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다수 의견 10명 소수 의견 2명으로 명확하게 자기 이름을 걸고 대법관들이 30년 넘는 자기 법조 경력과 자기 명예와 어떤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김용준: 파기환송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따져볼 수가 없는 건가요?

▼주진우: 네 파기환송은 기본적으로 기속되는 절차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만약에 2심 재판부가 법리 판단을 잘못하지 않고 지금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2심 재판부가 무죄인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고등법원 재판부가 되게 많은데 만약에 다른 재판부에 해서 제대로 유죄 판결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확정이 되는 거예요.그러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후보직을 자동으로 상실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신속히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큰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국민 앞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 앞에서 거짓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 인정해서 그것도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내규만 가지고 얘기한다.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촛불행동 같은 단체가 어제 대법원장을 형사 고발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탄핵 소추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에 있어서 어떻게 재판부를 직접 겁박하거나 대법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직접 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민주당이 앞장서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주제 두 분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33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준비 상황 얘기인데요. 일단은 오늘부터는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버스가 이동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장 곳곳을 다닐 예정이었고 그리고 선대위에 출범하면서 본격 대선 채비 진용도 갖춘 상태였죠. 예를 들면 윤여준 감금실 등등 전 장관분들과 계파와 진영을 초월한 현안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통합 선대위도 꾸렸는데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수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과 더불어서 잠시 후에 비상의총도 참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혹시 지금 현 상황에서 준비됐던 계획됐던 대선 준비 또 민심 청취 버스 같은 것들 혹시 변동이 있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계획한 대로 갑니까?

▼이용우: 일단 이번 민주당의 선거 기조는 경청, 하방 그리고 통합입니다.

◎김용준: 하방, 경청, 통합

▼이용우: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다. 그리고 각자 지역으로 내려가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의도에서 어슬렁거리지 마라. 국회의원들. 각자 지역으로 내려가서 현장으로 가라 골목골목 지역을 누비면서 국민들의 의견 또 국민들의 애로사항 고충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경청하고 그 경청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얼마만큼 계엄과 내란 국면에서 국민들과 국가가 이렇게 혼란과 이렇게 서로 갈등과 반목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통합을 해내는 게 저는 차기 대통령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기조는 세 가지 명확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흔들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선고 결과가 나왔지만,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다투면 되는 문제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운동 방향이나 어떤 내용들이 영향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께서 오늘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국민의힘에는 그것을 다시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문수, 한동훈 후보 최종 토론에서도 단일화에 대한 게 최대 쟁점으로 나왔다 할 정도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조금 입장이 사뭇 달랐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절차대로 단일화가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한동훈 후보가 약간 세모표 정도 지금 입장을 견지하는 이 추세가 맞을지 어떤 의견이신지 좀 들어볼게요.

▼주진우: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 경선 과정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고요. 지금 단일화를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어떤 노력도 다 기울여야 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관점에서 어제 토론회를 보셨다시피 토론회에서 많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후보자들의 비전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들이 각자 다른. 단일화할 생각 없이 그냥 본인의 어떤 국정 수행 능력이나 또 국민을 위한 진정성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계속 내란, 탄핵 타령을 하는 동안 우리는 더 민생과 경제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차별화하는 전략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경선이 2부 리그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짧게 한 문장씩 좀 여쭤볼게요. 30여 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을. 표심을 가를 승부수 이거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우: 저는 이 계엄과 내란 국면에서 뿌리 깊은 내란 세력에 대한 종식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무너진 민생,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저는 이번 선거의 핵심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주진우 의원님.

▼주진우: 저는 이제 내란 타령 그만하고 내란은 종식됐습니다. 비상계엄 부분 종식됐고요.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사법부에서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 탄핵 타령을 하는 것은 민생에 도움이 안 되고요. 지금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또 산업 질서도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00년 미래 먹거리를 보고 저희가 정말 정책을 잘 펼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보다는 미래의 일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화두로 대선이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예. 정말 5월 10일, 11일 양일간 대선 후보 등록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살펴서 우리 정책 그리고 인물 두루두루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이번 조기 대선에서 단 한 번 있는 각 당의 21대 대선 정책토론회가 저희 KBS에서 지상파 3사의 동시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국정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단 한 차례의 기회인 만큼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5월 1일 목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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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이재명‘파기 환송’에 한덕수‘총리 사임’…요동치는 대선판
    • 입력 2025-05-01 16:00:53
    • 수정2025-05-01 18:40:55
    사사건건
■ 방송 시간 : 5월 1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백인성 / KBS 기자


https://youtu.be/bAMdTKhsJAg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는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 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선 나라인지, 그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셨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빈곤을 떨치고 풍요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고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이루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개인이건 국가건 하나의 도전을 이겨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닥쳐오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압니다.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표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50년 가까운 세월 경제의 최일선에서 제가 배운 것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국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이제까지 없던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 세계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생명인데 우리를 에워싼 지정학적 질서가 한 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 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확실해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번영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잠깐 보셨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관련 상고심,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과 의견 표명에 불과해서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대법원 판결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정리하고 그 외 정치권 소식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백인성 KBS 법조 전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진우: 반갑습니다.

◎김용준: 우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제는 총리직을 내려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 총리로 부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당장 맡고 있는 지금의 중책, 전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을 계속 완수하는 길과 다른 하나, 아마 대통령 출마 선언이 아닐까 싶긴 하지만 아직 그 워딩은 말하지 않았고요.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 있다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밝혔고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는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조금 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려지기로는 내일쯤 대통령 출마에 대한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늘은 그것에 대한 언급 대신에 중책을 완수하는 길과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고민을 했고 최종 결정을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전달해줬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계속 이어서 패널분들과 말씀 나눠보고요. 우선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인성 기자, 일단은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 내리기로는 파기환송,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내는 취지였고, 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과 내용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죠.

▼백인성: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방금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건데요. 이 전 대표 발언 중에 문제가 된 건 두 가지입니다. 우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리고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리고 2021년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가 의무 조항을 들어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 그리고 이 의무 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발언, 이 두 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백인성: 대법원은 그러나 이 발언 모두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김용준: 2심하고는 다른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이제 귀속됨으로 유죄를 선고해야 된다. 그리고 2심에서는 그러면 절차가 다시 돌려보내지면 일정은 언제쯤 잡힐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2심에서는 어떻게 다시 판단을 하게 되는지 절차도 궁금하네요.

▼백인성: 말씀하신 것처럼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 사건 진행 속도로 보아서는 아마 빠른 시간 안에 기록이 송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변론을 거쳐서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이유, 그러니까 법률적 판단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다만 새로운 증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다시 이번 사건에서 그런 절차를 거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일단은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김문기 골프 또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해서 다시 돌려보냈는데, 대법관에서는 10 대 2로 결론을 내린 상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심에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돌아갈 거면 이 형량에 따라서 향후 이재명 후보의 어떤 거취도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백인성: 일단은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서울고법이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일단 대선 이후에 재판을 진행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고법이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판결이 벌금형 100만 원,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느냐 아니면 그 이하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판결 효과에 따라서 대선 출마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일단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에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 나왔다.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간략하게요, 그러니까 2심에서의 핵심 쟁점 부분과 대법원 조금 전 판결에서 핵심 쟁점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핵심적인 부분이 뭐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백인성: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요, 2심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자기의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발언이다.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발언이 아니라면서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발언들을 하나하나 판단했는데, 사실을 나타내는 발언들이고 이것이 허위다. 이것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위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일단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유권자들이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현동 발언도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 이런 발언으로 유권자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두 발언은 후보자의 결격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용준: KBS 법조 전문 기자 백인성 기자와 말씀 나눠봤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 측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기존 판례에 상충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 소식은 잠시 후에 또 패널분들과 말씀 나눠보고요. 계속해서 조금 전 한덕수 전 총리,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관련된 내용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한덕수 전 총리, 전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이용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평가 듣겠습니다.

▼이용우: 사직서 수리를 누가 했을까요?

◎김용준: 본인이 직접 결재를 하는 취지로 갔겠죠?

▼이용우: 대통령이 없으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인 본인이 스스로 셀프 수리를 했겠죠.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고요. 말의 무게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됩니다. 최고 권력자인 권한대행이 누차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오랜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은 공정한 선거 관리다. 이런 얘기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는 심판이었고 내일부터는 선수로 뛰겠다.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그것도 대통령 후보로서 선택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김용준: 주진우 의원께서는 한덕수 대행의 나름 고심과 왜 이걸 선택했는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주진우: 저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이 묻어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경제 통상이고요. 또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서 안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치권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우리 국민의힘부터 민주당도 그렇고 첨예한 정치 대립으로 인해서 사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못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발언을 보면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 통상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졌고요. 두 번째는 국민 통합 또 정치 갈등 해소, 그러니까 정치 개혁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또 그 과정의 전후 사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후의 사정도 저희가 고루고루 봐야 되는데, 그 전후의 사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도 거대 야당으로서 뭔가 민생이나 국정을 같이 챙긴다기보다는 전부 탄핵만 30번째가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도 법사위에 최상목 이제는 권한대행이 되겠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가 지금 계류 중에 있을 정도로 지금 탄핵을 계속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의 각 당의 협의 없이 논쟁적인 법안을 함부로 일방 통과시키고 탄핵을 남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 개혁 부분이 화두가 됐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덕수 대행의 본인 스스로의 결심을 촉발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보면 이제 모레, 5월 3일에 국민의힘은 이제 최종 후보가 나오는 날이었고, 그다음에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었고요. 10일부터 11일, 두 날 동안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하고 11일에 마감이 되는데, 왜 오늘 발표였을까, 이 시기적인 부분을 두고 그 배경이 뭐였는지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용우 의원님은 한덕수 대행이 왜 오늘을 선택했다고 보시는지.

▼이용우: 일단 시기적인 거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2인자 아니었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는? 경제 폭망, 안보 불안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경제적, 통상적 능력에 대해서 자꾸 얘기들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3년 동안.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란 피의자 신분입니다. 내란 대행, 그리고 얼마나 위헌적 행위를 반복했습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계속 임명하지 않고 권한도 없는 헌법재판관 지명해가지고 헌재에서 브레이크 걸렸지 않습니까? 이런 헌법 위에 군림하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서서 헌법을 지키겠습니다?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이게 설득력이 전혀 없고 명분 자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기적으로는 국민의힘 경선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저는 피력했다고 봅니다.

◎김용준: 경선 개입 의지요.

▼이용우: 최종 경선 시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김용준: 투표 중이죠.

▼이용우: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지도부가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를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마치 지금 현재 경선에 나서고 있는 예비후보들 머쓱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자신이 본격적으로 이 대선판에 뛰어들면서 그 판을 또 흔들겠다. 이런 저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보고요. 묘한 게요, 오늘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직후에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내일 아마 출마 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어떤 연관성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보게 됩니다.

◎김용준: 하여튼 뭐 시점적으로는 공교롭긴 했습니다. 그 판결이 있었고 또 대행의 이런 대국민 담화가 있긴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표명해 주셨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지금 아까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를 또 잠깐 언급하셨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시 한번 대행의 대행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일 우려되는 것이 대통령 선거까지 한 달여 정도 남은 상태에서 국정 운영이 정말 괜찮은 걸까,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진우: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이 처음 대행 체제에 들어왔을 때 불과 며칠 만에 그 당시는 정말 통상 협상에 있어서도 더 예민했던 시기거든요? 바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해야 될 시기에 일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 저희가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한덕수 대행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미국과의 중요한 협상이 있으니 탄핵소추는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지금 한덕수 대행의 결정도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뒤늦게 거의 3개월을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 있어서 복귀되고 나서 그제서야 겨우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전에 최상목 대행 체제가 있었긴 하지만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는 대행의 대행 체제니까 실제 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을 이렇게 몰아간 것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대선 국면까지 한 달여 남았는데.

◎김용준: 그렇습니다, 33일.

▼주진우: 얼마 전 보도를 보면 미국에서 2 플러스 2 협상이 있었습니다. 저희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가서 미국의 두 명의 장관과 만나서 협상을 했죠. 그래서 협상의 어느 정도 틀은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민주당은 그 협상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도 전에 무조건 협상 다 정지하고 다음 정부 들어서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이라는 게 항상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협상의,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협상 틀 안에서 이것을 유지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나름의 책임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요. 시기는 대법원 선고랑 연결시키는 건 너무 무리한 해석 아닙니까? 대법원은 삼권분립 원칙상 누구도 그 결과를 예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오늘 결과를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원의 시간은 정치의 시간이나 행정의 시간과 달리 돌아가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고와 전혀 무관하고 결국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외교 통상의 어떤 큰 고비를 넘긴 상태에서 또 결단을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용준: 이용우 의원님, 지금 법률위에 계시잖아요?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매우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국 차원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선거법 위반 관련성,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용우: 한덕수 전 총리가 사퇴하기 전에 일련의 어떤 행보들을 보면 그 비서실장을 포함한 측근들이 일사불란하게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이미 캠프 사무실이 다 마련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한덕수 전 총리가 이렇게 나와서 바로 선거운동판에 개입한다고, 뛰어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공직자, 공무원 신분 상황 하에서 일련의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 하는 강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그런 상황이 강하게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공직선거법 9조에 보면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중립 의무가 있고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상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85조에 따르면 이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또는 기획을 실행에 옮기는 이런 것들도 86조에 금지하고 있거든요.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사퇴하고 내일 출마 선언을 하고 바로 행보를 가져간다. 그러면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졌겠느냐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당연히 합리적으로 제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앙선관위, 수사기관,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신속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왜?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인된다고 하면 이것은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앙선관위와 수사기관이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준: 혹시 우리 주진우 의원께서도 법률자문위에 계시기 때문에 보태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이견이 있으시면 들어보겠습니다.

▼주진우: 원래 그냥 대선이 열렸다면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90일을 앞에 두고 사퇴를 하면 되는 거고요. 조기 대선이고 60일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30일 전에 사퇴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전의 행보들은 국정 수행 과정에서 있는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그것을 문제 삼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내용 없이 막연하게 그냥 출마를 하니까 출마 전의 행위들이 정치적으로 중립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막연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선거법 위반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게 국민의 선택을 받는 데 정말 중요하다면 오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라는 취지의 어떻게 보면 확정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파기환송심이긴 하지만 법리를 명확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인정된 사실관계랑 법리에 따르면 2심도 거기에 귀속되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해서 유죄라는 취지로 오늘 법원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사퇴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정상적인, 탄핵소추 하는 바람에 벌어졌던 미국과의 협상, 이런 것들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몰아붙인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부터 되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잠시 뒤에 나눌 주제인데 또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를 얘기하셨으니까 또는 반론을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용우: 지금 저희가 제기하는 부분들은 공무원 신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행태들에 대한 의혹이 언론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캠프 사무실을 구해줬다. 이거 답변해야 됩니다. 답변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 비서실장 등 일부분의 무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사퇴를 해요. 왜 사퇴할까요? 한덕수 전 총리하고 아무런 의사소통 없었을까요? 밝히면 됩니다.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쉬워요. 가볍게 확인만 하면 바로 확인되는 내용들이거든요. 만약에 공무원 신분에서 특히 권한대행 신분에서 그 신분을 이용해서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확인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공직자들, 공무원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국민들, 과연 그런 공무원들한테 이런 자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자는 얘기고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문제는 아직 확정 전이고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공무원으로서의 위치에서 했던 행위들이, 행보들이 아닙니다. 성격이 전혀 다르고 그 부분들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번 다투면 되는 문제입니다. 성격이 다른 문제를 섞어서 얘기하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아직 뭐 이제 돌려보내진 거고, 아직 날짜도 안 잡힌 상황에서 양형을,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죠. 잠깐 이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꼽은 분들이 42%, 그 뒤가 13%에 나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고요. 그리고 한동훈, 김문수, 이준석 후보 순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지금 29%p, 큰 차이가 나긴 하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 뒤에 바로 한덕수 전 총리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이용우: 과연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에 내일 만약에 뛰어든다고 하면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의힘하고 단일화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되려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어요. 한덕수 전 총리, 당원도 아니고요. 어떻게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단일화가 명분과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 한동훈 예비후보랑 김문수는 예비후보는 어떤 꼴이 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고요. 한덕수 전 총리,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무슨 명분으로, 오늘 사퇴 발표를 하긴 했지만, 저 내용 속에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왜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소위 통상을 책임진다는 자리에 있는 권한대행이 그것을 마다하고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면서까지 30일을 앞둔 이 시점에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납득할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부분을?

◎김용준: 그러면 이 여론조사까지 보고 제가 주진우 의원께 여쭤볼게요. 또 하나가요, 국민의힘 한덕수 전 총리와 후보를 단일화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46, 45, 46%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국민의힘 단일화로는 한덕수 전 총리가 김문수, 한동훈 후보보다 각각 6%p, 7%p 높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용우 의원님께서 명분,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가 내일 알려진 것처럼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단일화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명분,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하긴 할까요?

▼주진우: 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당연히 우리 당의 후보들이 우선이고 지금 최종 경선 후보를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힘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많은 비전을 보여주고 희망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우리 당 후보들조차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외교 통상에 대한 시각 또 안보에 관한 어떤 그동안의 정책 그리고 왔다 갔다 했던 경제 정책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기에는 저희는 불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 후보가 전부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힘 외부에 있는 누구와도 좀 힘을 합치겠다는 원론에는 다 동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후보와 또 바깥에 있는 다른, 아직은 출마 선언 전이니까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이고 지금 또 활동하고 계시는 이준석 대표 같은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모든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너무 당연한 절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벌써 민주당에서 벌써부터 견제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아까 자꾸 민생 경제를 내팽개치고 명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그렇게 민생이 걱정된다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부터 좀 철회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국무위원들은 헌법재판관 연관해가지고 국무위원들은 줄 탄핵하겠다고 하고 계속 그런 입장을 밝혀왔으면서 이제 와서 민생을 얘기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관성 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넓고 또 비전을 다 얘기하는 것을 다 보고 선택하는 게 국민 입장에서 무엇이 손해입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나치게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한덕수 대행을 키워주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지금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고 우리는 우리 국민의힘 경선부터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멋지게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여론조사 설명드릴게요. 엠브레인리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또 한국리서치 의뢰로 엠브레인리퍼블릭,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조사 방식은 무선 전화 면접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 선거법 상고심 관련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주요한 발언 부분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재판부 발언, 판결 발언, 준비되는 대로 다시 들어볼게요.

<녹취> 조희대 / 대법원장
피고인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김용준: 일단은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간략하게 저희가 요약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 직후에 상고심,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심리를 했다고 조금 전에 밝혔고, 지난 3월 26일에 2심 선고일부터 36일, 또 이제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로는 34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보도자료 통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밝혔고요. 우선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 이전에 주진우 의원님, 지금 되게 빠른 속도로 선고가 됐다, 진행됐다는 이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이례적인 속도전인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지도 궁금합니다.

▼주진우: 민주당에서 자꾸 대법원이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그 앞단을 봐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원래 1년 내에 확정판결이 나오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법 제목 자체에 강행 규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기소됐던 많은 사건들 중에서 모든 사건이 다 확정판결이 났고 이 사건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끌었고 2심에서 4개월 반이나 걸렸고 지금 거의 3년여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을 지연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서류를 안 받는다든지 변호인을 교체한다든지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라는 국민들이 잘 이해 못 할 독특한 제도까지 활용하면서 재판을 끌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재판을 끌어온 이유로 인해서 이 대법원판결이 밀리게 된 것이고, 오히려 그 법에 예정돼 있는 1년 만에 판결하도록 돼 있는 그 원칙을 너무 많이 어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정상을 상식으로 돌려놓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속도가 이례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이재명 피고인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원래대로라면 지금 오늘 대법원 결정대로라면 1심 유죄, 2심 유죄, 오늘 확정이 됐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심에서 무죄가 났었고, 그래서 그 법리 판단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의 어떤 판단이 들쭉날쭉하면서 원래 실현돼야 될 정의와 정확한 판결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거든요? 저는 나머지 후속 절차인 서울고등법원의 절차도 굉장히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공당으로서 법치주의 존중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을 때도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에 불만이 있는 게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한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거든요. 오늘 입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 속도전에 대한 의견 잠깐 이용우 의원님 듣기 전에 이재명 후보도 이 판결 내용을 듣고 나서 기자들에게 그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는데, 육성 직접 듣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저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경쟁자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김용준: 이용우 의원님, 지금 이재명 후보의 조금 전 판결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서요, 대법원의 이 판단. 김문기 관련 발언 중에서 골프 발언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판단 내린 것. 법리를 2심에서 오해해서 판결한 영향이 있다라고 밝힌 것. 종합적으로 의견 듣겠습니다.

▼이용우: 일단 절차적으로 신속 처리가 아니라 졸속 처리, 졸속 재판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용준: 졸속이요.

▼이용우: 왜냐하면 우리 주진우 의원께서 말씀 주신 1심 재판은요, 검사의 과도한 방대한 증인 신청 때문에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고요. 법률가들이 형사재판 하는 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하는 것을 이례적, 비정상적이라고 봅니까? 당연한 방어권의 행사로 자주 활용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대법원에 상정돼서 34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진다. 그것도 전원합의체? 제 경험상, 제 법률가 경험상 없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4월 22일 날 소부에 처음으로 배당되고 그날 전원합의체에 바로 회부되고 또 그날 첫 심리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루 건너 심리가 또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두 번째 심리에서 저는 결론은 도출되었다라고 추측합니다. 왜냐? 그래야 오늘 선고 일정이 나옵니다. 과연 7만 페이지나 되는 이 방대한 기록, 중대 사건, 그리고 상고심에서 양측이 충분하게 공방이 이루어졌습니까? 공방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공방을, 서면 공방을 막 해야 되는 찰나에 이렇게 심리를 진행을 해버렸어요. 저는 이 많은 기록 분량을 꼼꼼하게 짚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4월 22일 날 전합 회부하고 하루 건너서 두 번째 심리하고 해서 결론을 도출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많은 기록을 꼼꼼하게, 신중하게 판단을 하려면 이미 사전에 이 기록 검토도 하지 않았을까,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대법원 상고심 사건은 소부에 배당이 되어서 그 소부에 비로소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데 만약 배당이 되기도 전에 기록 검토를 하고 연구, 심증 형성들을 해나갔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권한 없는 사법권의 행사다. 저는 이렇게까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전례도 없는 이 판결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에 따르더라도 6, 3, 3, 즉 3개월 안에 선고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6월 26일 날 하면 되는데, 본격적인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이 판에 사법부가 뛰어든 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을 명백한 사법부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판결이다,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김용준: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신대로 했다는 이야기를 계속 밝혀왔고 또 이제 신속한 행위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용우 의원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배당 전에 기록 검토했다면 이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졸속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이제 수만 페이지 되는 분량을 그 짧은 기간에 물리적으로 다 봤겠느냐, 이거를 다시 판단하게 됐겠느냐,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계신데 어떤 의견이세요?

▼주진우: 민주당은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은 승복하고 불리한 판결은 불복합니까? 그건 법치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법사위에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해서 현안 질의에 답을 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나 이런 과정에서 관련 내부 규정을 따랐다는 것이고요. 이게 전원합의체가 두 번 기일이 잡히는 과정에서는 재판 연구관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돼서 다각도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끌어오다 보니까 다른 재판 대비 형평성이 떨어진 것이거든요?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해야죠. 일반 국민들은 1년 안에 다 대법원 판결이 끝나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어떻게 3년이 더 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물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비용 때문에서라도 이렇게 3년 가까이 재판을 끌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법원이 일반 국민과 공평하게 저는 재판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항소심을 기속하는 것이거든요? 유죄인 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사법부에, 우리가 삼권분립이 인정되는 우리 헌법 체계하에서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가 당시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 앞에 대장동,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사실에 대해서 확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우선이지, 어떻게 국민 뜻에 묻겠다, 이런 것들은 정치가 사법에 관여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법치주의는 법치주의대로 사법부를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용우 의원님, 지금 저희 방송 직전에 있었던 일정이 아니라 방송 중간에 민주당이 지금 긴급 의원총회가 잡혔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 또 이준석 후보도 조금 전에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재판도 이게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5개가 돼버렸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벌써 후보 교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우: 전혀 엉뚱한 얘기고요. 지금 국민들의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한 대권 후보고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가 이 선거판에 본격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규정하는 마당이고 국민들도 상당 부분 거기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마당에 그런 얘기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률가 출신 의원으로서 항소심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이라든지 지금 사실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지금 사실관계가 픽스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국민들한테 오해를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다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 관한 내규가 있습니다. 그 내기에 보면 전원합의체 심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0일 전에 지정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 전합 사건으로 지정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일 날 지정하고 바로 회부했습니다. 스스로 대법원이 정립한 내규조차도 준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례적으로 갔거든요.

◎김용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용우: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그날 전화 회부하고 바로 당일 심리하고 하루 건너서 또 심리해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절차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고심 사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절차거든요. 어떻게 보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방어권에 심대한 침해를 받은 거예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6개월, 3개월, 3개월 딱 무 자르듯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충분하게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 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 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고 가야 되는 것이지 3개월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 6개월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 이런 게 재판이 아닙니다.

◎김용준: 방어권을 왜 이렇게 보장하지 않았느냐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내규에도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또 이제 이례적인 판단을 두 번이나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진우: 네. 그런데 방어권 보장 문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생각할 수 있는 증인들을 다 불렀고요. 항소심에서조차도 증인 신청을 또 했고 양형 증인조차도 다 불러봤습니다. 결국 1심과 2심이 증거관계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결국 법리 해석만 달린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법리 부분에 대해서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정리를 해 준 것이고요.

◎김용준: 그렇다면 명백히 선거에 개입한 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주진우: 제가 앞에도 지적했다시피 재판을 끌어와서 지금 시기가 겹친 것이지, 그러면 재판을 끄는 사람이 더 이득을 봐야 됩니까? 재판을 2년, 3년 끌게 되면 대선에 임박하면 모든 재판을 멈춰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대선의 시간과 상관없이 대법원의 시간은 정치 시간표랑 달리 가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게 삼권분립이죠. 정치 상황 다 고려하면서 재판 시기 다 고려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사법이 예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자꾸 내규 말씀하시는데 대원칙을 딱 놓고 봤을 때 공직선거법은 국민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 후보에 대해서 진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적어도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모든 것이 진실을 털어놓고 사실대로 해명하고 모든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의무를 어겼다고 지금 대법관들이 판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우선이죠. 그리고 그 당시의 댓글들을 보더라도 국민들 중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허위 해명을 믿고 그 말을 따라간 댓글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허위 해명으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 판결 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사과와 평가가 먼저인 것이지 지금 대법원 내규 얘기할 그런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법원 내규는 몇십 년간 재판을 해 온 대법관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당연히 거기 수많은 재판연구관들이 있거든요. 내규 검토에서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규에 따라서 정확히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부분에 근거 없이 의혹 제기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지금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주진우: 2심은 당연히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절차가 딱 2개 남았어요. 첫 번째는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기록을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내려보낼 수도 있고 내일 내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열어야 되는데 고등법원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모든 사건의 최우선적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판 관련해서 자기가 하던 다른 재판 대비로 이 사건 변론 기일을 바로 잡을 거고요. 그 변론 기일이 잡히면 이미 사실관계와 오늘 내용 보시면 유죄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내려줬어요. 그래서 항소심을 기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추가 증거 말씀하셨지만 지금 2심조차도 추가 증인 신청해서 다 필요 없다라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그 재판부조차도 더 이상의 증거 신청은 없다라고 종료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만에 변론은 종결되는 것이고요. 선고가 이어지는 것이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할 건 딱 하나입니다. 양형이 어떻게 되느냐. 양형도 딱 기준이 있습니다. 1심에서 양형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심과 사실 관계가 동일하면 양형을 잘 바꾸지 않는 것이 법원의 원칙이거든요. 징역 1년에 집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2심에서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양형상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김혜경 여사가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는데 오늘 판결 결과가 다 국민들께서 보셨다시피 그 사안보다 이 사안이 더 크지 않습니까? 당선 무효형인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면 어차피 지금 만에 하나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것이 확실시되는데 또 보궐선거를 하는 게 국익 관점에서 나쁘지 않느냐, 그러니까 후보 사퇴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김용준: 일단 당선 무효형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주신 거고요. 또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우: 우리 주진우 의원께서도 아마 검사 출신으로 형사재판을 숱하게 하셨을 텐데 재판이 그렇게 어떻게 졸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파기환송이 되면 일단 변론기일 잡는 데 통상적으로는 1~2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론기일이 잡히면 한 번의 변론기일을 종결한다 하더라도 판결 선고 기일까지는 보통 4주, 5주 길면 6주, 두 달 이렇게 텀을 두고 잡지 않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재판 절차 진행과 다르게 졸속적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국민의힘에서 계속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변론권 이런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좀 되묻고 싶고요. 제가 대법원에서 왜 이런 의구심이 제기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내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 관한 내규를 보면 첫 심리기일에요. 이 재판 내용과 관련된 쟁점 보고를 재판연구관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첫 심리에서 그 보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내규에 따랐다면. 자, 그러면 잘 기억해 보시면 4월 22일 날 오전에 소부에 처음으로 사건이 배당이 돼요. 그리고 2시간인가 지나서 전원합의체 회부가 돼요. 그 첫 심리기일을 바로 그날 해요. 했는데 그날 그냥 회부만 심리만 한 게 아니고 재판연구관이 그 내규에 따른다면 정리해서 쟁점을 보고를 했단 말이죠. 이거를 그날 당일에 했을까요? 저는 미리 했을 거라고 봅니다. 미리 했다라고 하면 배당이 되기 전에 대법관들이 사건에 관여한 겁니다. 재판권은 소부에 배당이 되면 그 4명의 대법관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 해요. 왜? 철저하게 된 독립적인 재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내규에 따른다라고 하면 과연 정당한 재판권이 있는 하에서 이 사건들이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졸속 재판이 국민의 어떤 재판 그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과연 얼마만큼 높일 수 있겠느냐 상당히 의문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따져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관계도 충분하게 좀 다퉈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용준: 혹시 지금 이용우 의원님께서 지금 내규상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 또 그 시일에서 그렇게 빨리 보고가 이루어지고 했던 것들에 대한 내막들 이런 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진우: 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지금 불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 내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대법원의 내규조차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설사 그런 쟁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대법원의 어떻게 보면 확정적인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다수 의견 10명 소수 의견 2명으로 명확하게 자기 이름을 걸고 대법관들이 30년 넘는 자기 법조 경력과 자기 명예와 어떤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김용준: 파기환송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따져볼 수가 없는 건가요?

▼주진우: 네 파기환송은 기본적으로 기속되는 절차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만약에 2심 재판부가 법리 판단을 잘못하지 않고 지금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2심 재판부가 무죄인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고등법원 재판부가 되게 많은데 만약에 다른 재판부에 해서 제대로 유죄 판결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확정이 되는 거예요.그러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후보직을 자동으로 상실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신속히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큰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국민 앞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 앞에서 거짓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 인정해서 그것도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내규만 가지고 얘기한다.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촛불행동 같은 단체가 어제 대법원장을 형사 고발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탄핵 소추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에 있어서 어떻게 재판부를 직접 겁박하거나 대법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직접 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민주당이 앞장서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주제 두 분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33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준비 상황 얘기인데요. 일단은 오늘부터는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버스가 이동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장 곳곳을 다닐 예정이었고 그리고 선대위에 출범하면서 본격 대선 채비 진용도 갖춘 상태였죠. 예를 들면 윤여준 감금실 등등 전 장관분들과 계파와 진영을 초월한 현안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통합 선대위도 꾸렸는데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수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과 더불어서 잠시 후에 비상의총도 참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혹시 지금 현 상황에서 준비됐던 계획됐던 대선 준비 또 민심 청취 버스 같은 것들 혹시 변동이 있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계획한 대로 갑니까?

▼이용우: 일단 이번 민주당의 선거 기조는 경청, 하방 그리고 통합입니다.

◎김용준: 하방, 경청, 통합

▼이용우: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다. 그리고 각자 지역으로 내려가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의도에서 어슬렁거리지 마라. 국회의원들. 각자 지역으로 내려가서 현장으로 가라 골목골목 지역을 누비면서 국민들의 의견 또 국민들의 애로사항 고충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경청하고 그 경청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얼마만큼 계엄과 내란 국면에서 국민들과 국가가 이렇게 혼란과 이렇게 서로 갈등과 반목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통합을 해내는 게 저는 차기 대통령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기조는 세 가지 명확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흔들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선고 결과가 나왔지만,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다투면 되는 문제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운동 방향이나 어떤 내용들이 영향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께서 오늘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국민의힘에는 그것을 다시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문수, 한동훈 후보 최종 토론에서도 단일화에 대한 게 최대 쟁점으로 나왔다 할 정도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조금 입장이 사뭇 달랐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절차대로 단일화가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한동훈 후보가 약간 세모표 정도 지금 입장을 견지하는 이 추세가 맞을지 어떤 의견이신지 좀 들어볼게요.

▼주진우: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 경선 과정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고요. 지금 단일화를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어떤 노력도 다 기울여야 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관점에서 어제 토론회를 보셨다시피 토론회에서 많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후보자들의 비전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들이 각자 다른. 단일화할 생각 없이 그냥 본인의 어떤 국정 수행 능력이나 또 국민을 위한 진정성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계속 내란, 탄핵 타령을 하는 동안 우리는 더 민생과 경제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차별화하는 전략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경선이 2부 리그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짧게 한 문장씩 좀 여쭤볼게요. 30여 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을. 표심을 가를 승부수 이거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우: 저는 이 계엄과 내란 국면에서 뿌리 깊은 내란 세력에 대한 종식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무너진 민생,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저는 이번 선거의 핵심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주진우 의원님.

▼주진우: 저는 이제 내란 타령 그만하고 내란은 종식됐습니다. 비상계엄 부분 종식됐고요.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사법부에서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 탄핵 타령을 하는 것은 민생에 도움이 안 되고요. 지금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또 산업 질서도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00년 미래 먹거리를 보고 저희가 정말 정책을 잘 펼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보다는 미래의 일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화두로 대선이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예. 정말 5월 10일, 11일 양일간 대선 후보 등록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살펴서 우리 정책 그리고 인물 두루두루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이번 조기 대선에서 단 한 번 있는 각 당의 21대 대선 정책토론회가 저희 KBS에서 지상파 3사의 동시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국정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단 한 차례의 기회인 만큼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5월 1일 목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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