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 연말까지 안전띠 착용 집중 단속
입력 2025.05.02 (07:45)
수정 2025.05.02 (07: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6만 원을 부과합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약 20%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6만 원을 부과합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약 20%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 경찰, 연말까지 안전띠 착용 집중 단속
-
- 입력 2025-05-02 07:45:20
- 수정2025-05-02 07:54:05

울산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6만 원을 부과합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약 20%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6만 원을 부과합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약 20%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
-
김홍희 기자 moi@kbs.co.kr
김홍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