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 연말까지 안전띠 착용 집중 단속

입력 2025.05.02 (07:45) 수정 2025.05.0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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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6만 원을 부과합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약 20%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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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경찰, 연말까지 안전띠 착용 집중 단속
    • 입력 2025-05-02 07:45:20
    • 수정2025-05-02 07:54:05
    뉴스광장(울산)
울산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6만 원을 부과합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약 20%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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