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간암 환자 둔갑 상습 휴가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5.05.02 (07:49) 수정 2025.05.02 (08: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4부는 군복무 중 거짓 사유로 휴가를 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육군 한 사단에서 복무하면서 아버지가 간암 수술을 받는다고 속여 2023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근무 기피 목적으로 진료소견서와 진료 사실 확인서를 위조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버지 간암 환자 둔갑 상습 휴가 20대 집행유예
    • 입력 2025-05-02 07:49:21
    • 수정2025-05-02 08:02:11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형사14부는 군복무 중 거짓 사유로 휴가를 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육군 한 사단에서 복무하면서 아버지가 간암 수술을 받는다고 속여 2023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근무 기피 목적으로 진료소견서와 진료 사실 확인서를 위조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