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간암 환자 둔갑 상습 휴가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5.05.02 (07:49)
수정 2025.05.0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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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4부는 군복무 중 거짓 사유로 휴가를 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육군 한 사단에서 복무하면서 아버지가 간암 수술을 받는다고 속여 2023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근무 기피 목적으로 진료소견서와 진료 사실 확인서를 위조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육군 한 사단에서 복무하면서 아버지가 간암 수술을 받는다고 속여 2023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근무 기피 목적으로 진료소견서와 진료 사실 확인서를 위조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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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간암 환자 둔갑 상습 휴가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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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2 07:49:21
- 수정2025-05-02 08:02:11

부산지법 형사14부는 군복무 중 거짓 사유로 휴가를 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육군 한 사단에서 복무하면서 아버지가 간암 수술을 받는다고 속여 2023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근무 기피 목적으로 진료소견서와 진료 사실 확인서를 위조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육군 한 사단에서 복무하면서 아버지가 간암 수술을 받는다고 속여 2023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근무 기피 목적으로 진료소견서와 진료 사실 확인서를 위조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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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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