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에서 또래 여학생 살해 10대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5.05.02 (07:54)
수정 2025.05.0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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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어제(1일)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저녁,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B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으며, 수법이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저녁,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B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으며, 수법이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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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에서 또래 여학생 살해 10대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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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2 07:54:37
- 수정2025-05-02 08:14: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어제(1일)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저녁,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B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으며, 수법이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저녁,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B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으며, 수법이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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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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