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 보장 법안 발의
입력 2025.05.02 (08:15)
수정 2025.05.02 (08: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신영대 의원이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보장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육아휴직을 명하고, 휴직급여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직원은 사학연금 적용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육아휴직을 명하고, 휴직급여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직원은 사학연금 적용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 보장 법안 발의
-
- 입력 2025-05-02 08:15:05
- 수정2025-05-02 08:47:38

국회 신영대 의원이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보장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육아휴직을 명하고, 휴직급여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직원은 사학연금 적용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육아휴직을 명하고, 휴직급여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직원은 사학연금 적용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
-
이지현 기자 idl@kbs.co.kr
이지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