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까지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
입력 2025.05.02 (08:15)
수정 2025.05.0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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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의 유기 방지와 등록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6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 의무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키우는 2개월 이상 반려 목적의 개로 시·군·구청 등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등록 의무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키우는 2개월 이상 반려 목적의 개로 시·군·구청 등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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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까지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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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2 08:15:49
- 수정2025-05-02 08:48:34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의 유기 방지와 등록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6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 의무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키우는 2개월 이상 반려 목적의 개로 시·군·구청 등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등록 의무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키우는 2개월 이상 반려 목적의 개로 시·군·구청 등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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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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