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산림훼손 원상복구·사후관리 엉터리

입력 2025.05.02 (08:35) 수정 2025.05.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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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오늘도 산림훼손 연속보도 이어갑니다.

KBS는 앞서 제주도의 원상복구 지침이 사실상 '셀프 조사'에 그치는 등 허점이 많다는 내용 전해 드렸는데요.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었을까요.

문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주에 부동산 광풍이 불던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불법 산지 훼손이 기승을 부리자 제주도가 전국 처음으로 원상복구 지침을 제정합니다.

형식적으로 복구한 뒤, 손쉽게 건축허가 등을 받는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원상복구한 임야의 사후관리는 제대로 돼 왔던 걸까.

취재진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귀포시로부터 2018년에서 2025년, 제주시로부터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작성된 불법 산지 전용 '관리대장' 원본 202건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복구 일시가 적혀 있지 않거나,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 기재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행정시는 복구준공검사 후 5년간 매년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해 복구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 조치 현황이 빈칸인 곳도 수두룩합니다.

[이형희/서귀포시 산지경영팀장 : "아무래도 저희가 일이 이것저것 있으니까 조금 누락 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침상으로는 안 갔다고 볼 수도…. 안 갔다고 보는 게 맞고요."]

[구상민/제주시 산림보호팀장 : "조사를 했는데 대장 기입을 누락했다거나 아니면 미처 조사를 하지 못해서 기입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침 9조에 따르면, 행정시는 자체 시스템에 산지 훼손 위치와 규모 등을 즉시 입력해 5년 동안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입력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형희/서귀포시 산지경영팀장 : "지금으로써는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이번 확인해 봤을 때."]

산지 훼손 정보를 인허가 부서와 공유하겠다는 지침 내용도 헛구호였던 셈입니다.

제도의 허점을 노린 '무늬만 원상복구'가 기승을 부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제주도는 '불법산지전용 원상복구 지침'을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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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 산림훼손 원상복구·사후관리 엉터리
    • 입력 2025-05-02 08:35:28
    • 수정2025-05-02 08:55:27
    뉴스광장(제주)
[기자]

오늘도 산림훼손 연속보도 이어갑니다.

KBS는 앞서 제주도의 원상복구 지침이 사실상 '셀프 조사'에 그치는 등 허점이 많다는 내용 전해 드렸는데요.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었을까요.

문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주에 부동산 광풍이 불던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불법 산지 훼손이 기승을 부리자 제주도가 전국 처음으로 원상복구 지침을 제정합니다.

형식적으로 복구한 뒤, 손쉽게 건축허가 등을 받는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원상복구한 임야의 사후관리는 제대로 돼 왔던 걸까.

취재진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귀포시로부터 2018년에서 2025년, 제주시로부터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작성된 불법 산지 전용 '관리대장' 원본 202건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복구 일시가 적혀 있지 않거나,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 기재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행정시는 복구준공검사 후 5년간 매년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해 복구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 조치 현황이 빈칸인 곳도 수두룩합니다.

[이형희/서귀포시 산지경영팀장 : "아무래도 저희가 일이 이것저것 있으니까 조금 누락 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침상으로는 안 갔다고 볼 수도…. 안 갔다고 보는 게 맞고요."]

[구상민/제주시 산림보호팀장 : "조사를 했는데 대장 기입을 누락했다거나 아니면 미처 조사를 하지 못해서 기입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침 9조에 따르면, 행정시는 자체 시스템에 산지 훼손 위치와 규모 등을 즉시 입력해 5년 동안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입력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형희/서귀포시 산지경영팀장 : "지금으로써는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이번 확인해 봤을 때."]

산지 훼손 정보를 인허가 부서와 공유하겠다는 지침 내용도 헛구호였던 셈입니다.

제도의 허점을 노린 '무늬만 원상복구'가 기승을 부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제주도는 '불법산지전용 원상복구 지침'을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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