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법원이 기존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형사재판 절차가 중지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뒤 개정안을 오후에 상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헌정 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무자격 후보를 교체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법원이 기존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형사재판 절차가 중지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뒤 개정안을 오후에 상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헌정 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무자격 후보를 교체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 추진 [지금뉴스]
-
- 입력 2025-05-02 13:08:37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법원이 기존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형사재판 절차가 중지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뒤 개정안을 오후에 상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헌정 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무자격 후보를 교체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법원이 기존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형사재판 절차가 중지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뒤 개정안을 오후에 상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헌정 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무자격 후보를 교체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신선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