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 콘서트 표 판매’ 수천만 원 사기 20대 징역형

입력 2025.05.05 (08:41) 수정 2025.05.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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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60차례에 걸쳐 2천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고,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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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가수 콘서트 표 판매’ 수천만 원 사기 20대 징역형
    • 입력 2025-05-05 08:41:48
    • 수정2025-05-05 08:50:04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방법원은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60차례에 걸쳐 2천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고,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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