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행세로 결혼 약속 뒤 돈 가로채…징역 7년
입력 2025.05.05 (08:48)
수정 2025.05.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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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변호사를 사칭해 연인 등으로부터 거액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법원 사회복무요원 출신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2년 12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이고 여성 B씨에게 접근해, 결혼을 약속한 뒤 B씨와 B씨 가족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13억 8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2년 12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이고 여성 B씨에게 접근해, 결혼을 약속한 뒤 B씨와 B씨 가족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13억 8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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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행세로 결혼 약속 뒤 돈 가로채…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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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5 08:48:22
- 수정2025-05-05 08:56:12

부산지법은 변호사를 사칭해 연인 등으로부터 거액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법원 사회복무요원 출신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2년 12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이고 여성 B씨에게 접근해, 결혼을 약속한 뒤 B씨와 B씨 가족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13억 8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2년 12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이고 여성 B씨에게 접근해, 결혼을 약속한 뒤 B씨와 B씨 가족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13억 8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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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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