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어시장 수산물 최대 2만 원 환급

입력 2025.05.05 (10:16) 수정 2025.05.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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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수산물 촉진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 동안 마산어시장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대 2만 원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환급 기준은 6만 7천 원 미만의 경우 1만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으로, 환급액은 모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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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마산어시장 수산물 최대 2만 원 환급
    • 입력 2025-05-05 10:16:10
    • 수정2025-05-05 10:40:26
    930뉴스(창원)
창원시가 수산물 촉진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 동안 마산어시장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대 2만 원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환급 기준은 6만 7천 원 미만의 경우 1만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으로, 환급액은 모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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