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대중형 골프장 불공정 약관 개선 완료”
입력 2025.05.05 (10:41)
수정 2025.05.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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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 약관 준수 실태를 조사해 불공정한 약관을 바로잡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가운데 111곳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해 표준 약관에 맞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예약 취소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 59곳, 기상 악화 등으로 이용이 중단됐을 때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곳 43곳이었습니다.
충북에서는 대중형 골프장 33곳 가운데 표준 약관을 지키지 않은 골프장이 12곳이었는데, 소비자원의 권고 이후 모두 개선을 마쳤습니다.
소비자원은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가운데 111곳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해 표준 약관에 맞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예약 취소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 59곳, 기상 악화 등으로 이용이 중단됐을 때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곳 43곳이었습니다.
충북에서는 대중형 골프장 33곳 가운데 표준 약관을 지키지 않은 골프장이 12곳이었는데, 소비자원의 권고 이후 모두 개선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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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대중형 골프장 불공정 약관 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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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5 10:41:20
- 수정2025-05-05 10:59:23

한국소비자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 약관 준수 실태를 조사해 불공정한 약관을 바로잡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가운데 111곳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해 표준 약관에 맞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예약 취소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 59곳, 기상 악화 등으로 이용이 중단됐을 때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곳 43곳이었습니다.
충북에서는 대중형 골프장 33곳 가운데 표준 약관을 지키지 않은 골프장이 12곳이었는데, 소비자원의 권고 이후 모두 개선을 마쳤습니다.
소비자원은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가운데 111곳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해 표준 약관에 맞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예약 취소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 59곳, 기상 악화 등으로 이용이 중단됐을 때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곳 43곳이었습니다.
충북에서는 대중형 골프장 33곳 가운데 표준 약관을 지키지 않은 골프장이 12곳이었는데, 소비자원의 권고 이후 모두 개선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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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춘환 기자 southp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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