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1명이 축구장 5만 6천개 면적 관리…인원 태부족

입력 2025.05.05 (21:29) 수정 2025.05.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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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최근 산림 훼손 원상복구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관리도 허술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행정당국이 현장을 적발하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추가 훼손이 벌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탐사K, 고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1년 KBS가 보도한 서귀포 모 지역농협 조합장의 산림 훼손 사건.

KBS 보도 이후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감사 결과 서귀포시가 제보를 받고 현장까지 확인했지만, 9개월간 추가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시는 담당 인원이 1명뿐이고, 해당 직원이 다른 업무까지 맡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3년이 흐른 지금도 인력 상황은 마찬가지 8만ha가 넘는 제주 산림을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국유림을 포함해 행정시 담당자 1명이 축구장 5만 6,000여 개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9배 가까이 큽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1명이 불법 행위 적발과 원상복구, 사후관리는 물론 다른 업무까지 한다고 토로합니다.

[구상민/제주시 산림보호팀장 : "1명이 이걸 다 보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1년에 1~2번은 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제주는 지형 특성상 과거부터 임야를 농지로 쓰거나, 평지로 이루어진 산림이 많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경찰단이 생기면서, 행정시 차원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없어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농지나 초지 실태조사처럼, 산림훼손 현장을 점검하거나 조사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미 산림청은 2015년 제주에서 불법 의심 산지 훼손 실태 조사를 벌여 1,370여 건의 현장을 발견해 제주도에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조사 면적의 63%밖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정규태/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올해 안에는 의심지 정리를 해야 다음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안에 안 되면 뭐 아무래도 다음 조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좀 늦어지지 않을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감시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지만, 제주에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도 없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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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 1명이 축구장 5만 6천개 면적 관리…인원 태부족
    • 입력 2025-05-05 21:29:25
    • 수정2025-05-05 21:57:24
    뉴스9(제주)
[앵커]

KBS는 최근 산림 훼손 원상복구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관리도 허술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행정당국이 현장을 적발하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추가 훼손이 벌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탐사K, 고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1년 KBS가 보도한 서귀포 모 지역농협 조합장의 산림 훼손 사건.

KBS 보도 이후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감사 결과 서귀포시가 제보를 받고 현장까지 확인했지만, 9개월간 추가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시는 담당 인원이 1명뿐이고, 해당 직원이 다른 업무까지 맡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3년이 흐른 지금도 인력 상황은 마찬가지 8만ha가 넘는 제주 산림을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국유림을 포함해 행정시 담당자 1명이 축구장 5만 6,000여 개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9배 가까이 큽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1명이 불법 행위 적발과 원상복구, 사후관리는 물론 다른 업무까지 한다고 토로합니다.

[구상민/제주시 산림보호팀장 : "1명이 이걸 다 보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1년에 1~2번은 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제주는 지형 특성상 과거부터 임야를 농지로 쓰거나, 평지로 이루어진 산림이 많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경찰단이 생기면서, 행정시 차원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없어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농지나 초지 실태조사처럼, 산림훼손 현장을 점검하거나 조사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미 산림청은 2015년 제주에서 불법 의심 산지 훼손 실태 조사를 벌여 1,370여 건의 현장을 발견해 제주도에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조사 면적의 63%밖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정규태/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올해 안에는 의심지 정리를 해야 다음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안에 안 되면 뭐 아무래도 다음 조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좀 늦어지지 않을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감시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지만, 제주에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도 없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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