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아동 1인당 출산육아지원금 ‘천만 원’ 지원
입력 2025.05.06 (08:14)
수정 2025.05.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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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이 출산장려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아동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육아지원금’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 등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제도 개편에 따라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0세부터 만 8세까지의 아동이며, 출생 직후 50만 원을 일시 지급한 뒤,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만 8세 10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총 95개월에 걸쳐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분할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 등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제도 개편에 따라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0세부터 만 8세까지의 아동이며, 출생 직후 50만 원을 일시 지급한 뒤,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만 8세 10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총 95개월에 걸쳐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분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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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 아동 1인당 출산육아지원금 ‘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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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6 08:14:06
- 수정2025-05-06 08:54:53

부여군이 출산장려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아동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육아지원금’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 등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제도 개편에 따라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0세부터 만 8세까지의 아동이며, 출생 직후 50만 원을 일시 지급한 뒤,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만 8세 10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총 95개월에 걸쳐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분할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 등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제도 개편에 따라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0세부터 만 8세까지의 아동이며, 출생 직후 50만 원을 일시 지급한 뒤,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만 8세 10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총 95개월에 걸쳐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분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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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평 기자 pacif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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