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약 밀수한 불법체류 외국인 징역 10년
입력 2025.05.06 (08:15)
수정 2025.05.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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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국내에 마약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A 씨는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6억 원 상당의 마약류 '야바' 3만 4천 정을 국제 소포우편을 통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국제적인 마약범죄 조직원과 공모해 야바를 밀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A 씨는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6억 원 상당의 마약류 '야바' 3만 4천 정을 국제 소포우편을 통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국제적인 마약범죄 조직원과 공모해 야바를 밀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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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우편으로 마약 밀수한 불법체류 외국인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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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6 08:15:58
- 수정2025-05-06 08:33:36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국내에 마약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A 씨는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6억 원 상당의 마약류 '야바' 3만 4천 정을 국제 소포우편을 통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국제적인 마약범죄 조직원과 공모해 야바를 밀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A 씨는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6억 원 상당의 마약류 '야바' 3만 4천 정을 국제 소포우편을 통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국제적인 마약범죄 조직원과 공모해 야바를 밀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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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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