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 운영
입력 2025.05.06 (08:42)
수정 2025.05.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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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이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금을 면제하고, 형사처분도 감면해 줍니다.
또,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일부분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집중 신고 기간 이후에는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금을 면제하고, 형사처분도 감면해 줍니다.
또,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일부분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집중 신고 기간 이후에는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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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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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5-06 09:16:22

부산고용노동청이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금을 면제하고, 형사처분도 감면해 줍니다.
또,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일부분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집중 신고 기간 이후에는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금을 면제하고, 형사처분도 감면해 줍니다.
또,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일부분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집중 신고 기간 이후에는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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