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금 15억 원 빼돌린 신협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5.05.06 (19:18)
수정 2025.05.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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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고객 예금 15억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협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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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예금 15억 원 빼돌린 신협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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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6 19:18:46
- 수정2025-05-06 19:31:30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고객 예금 15억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협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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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휘 기자 yu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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