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응급실 소란 40대 벌금 천만 원
입력 2025.05.06 (21:37)
수정 2025.05.0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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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술에 취해 찾은 응급실에서 출입문을 걷어차고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0일 밤 0시 33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는 '구급차 전용 출입구'를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출입문을 걷어차고 승용차로 경적을 울리며 1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인근의 한 도로에서 병원 응급실까지 약 1㎞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0일 밤 0시 33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는 '구급차 전용 출입구'를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출입문을 걷어차고 승용차로 경적을 울리며 1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인근의 한 도로에서 병원 응급실까지 약 1㎞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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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응급실 소란 40대 벌금 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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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6 21:37:04
- 수정2025-05-06 21:47:31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술에 취해 찾은 응급실에서 출입문을 걷어차고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0일 밤 0시 33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는 '구급차 전용 출입구'를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출입문을 걷어차고 승용차로 경적을 울리며 1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인근의 한 도로에서 병원 응급실까지 약 1㎞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0일 밤 0시 33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는 '구급차 전용 출입구'를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출입문을 걷어차고 승용차로 경적을 울리며 1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인근의 한 도로에서 병원 응급실까지 약 1㎞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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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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