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입력 2025.05.07 (09:23)
수정 2025.05.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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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가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 사료 구매 자금 81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사료 구매 자금을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는 축산업등록 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총 96개소 중 대출잔액 초과 7개소, 2022년 이후 축산관계법령 위반 3개소를 제외한 86개소를 최종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260만 원, 낙농 350만 원, 양돈 30만 원, 육계 5천 원, 꿀벌 15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사료 구매 정책자금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오는 6월 12일까지 관내 지역 농축협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는 오는 9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파주 제공]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사료 구매 자금을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는 축산업등록 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총 96개소 중 대출잔액 초과 7개소, 2022년 이후 축산관계법령 위반 3개소를 제외한 86개소를 최종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260만 원, 낙농 350만 원, 양돈 30만 원, 육계 5천 원, 꿀벌 15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사료 구매 정책자금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오는 6월 12일까지 관내 지역 농축협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는 오는 9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파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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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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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5-07 09:28:50

경기 파주시가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 사료 구매 자금 81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사료 구매 자금을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는 축산업등록 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총 96개소 중 대출잔액 초과 7개소, 2022년 이후 축산관계법령 위반 3개소를 제외한 86개소를 최종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260만 원, 낙농 350만 원, 양돈 30만 원, 육계 5천 원, 꿀벌 15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사료 구매 정책자금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오는 6월 12일까지 관내 지역 농축협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는 오는 9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파주 제공]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사료 구매 자금을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는 축산업등록 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총 96개소 중 대출잔액 초과 7개소, 2022년 이후 축산관계법령 위반 3개소를 제외한 86개소를 최종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260만 원, 낙농 350만 원, 양돈 30만 원, 육계 5천 원, 꿀벌 15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사료 구매 정책자금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오는 6월 12일까지 관내 지역 농축협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는 오는 9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파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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