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이번달 25일부터 대선 투표용지 인쇄

입력 2025.05.07 (11:48) 수정 2025.05.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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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오는 25일부터 인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5일부터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된 경우에는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에 따라 선거일 투표용지에는 이번 달 24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하게 되는데,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기간과 투표용지 모형 공고기한(이번달 27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투표(이번 달 29~30일) 투표용지의 경우 이번 달 28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합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므로 사전투표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용지에는 이번 달 19일까지, 재외투표에는 이번 달 16일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 사항이 표기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각 투표의 기간, 투표용지 인쇄 방법 등이 달라 사퇴 등 변동 사항을 표기할 수 있는 기한 또한 다르게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혼란과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 방법별로 '사퇴 등' 표기 기한을 정해 정당·후보자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가피하게 후보자의 사퇴 등을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라며 "재외선거인을 위해 재외공관 등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상투표 대상 선박과 거소투표 대상자에게도 후보자 사퇴 등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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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관위, 이번달 25일부터 대선 투표용지 인쇄
    • 입력 2025-05-07 11:48:42
    • 수정2025-05-07 11:59:05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오는 25일부터 인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5일부터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된 경우에는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에 따라 선거일 투표용지에는 이번 달 24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하게 되는데,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기간과 투표용지 모형 공고기한(이번달 27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투표(이번 달 29~30일) 투표용지의 경우 이번 달 28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합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므로 사전투표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용지에는 이번 달 19일까지, 재외투표에는 이번 달 16일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 사항이 표기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각 투표의 기간, 투표용지 인쇄 방법 등이 달라 사퇴 등 변동 사항을 표기할 수 있는 기한 또한 다르게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혼란과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 방법별로 '사퇴 등' 표기 기한을 정해 정당·후보자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가피하게 후보자의 사퇴 등을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라며 "재외선거인을 위해 재외공관 등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상투표 대상 선박과 거소투표 대상자에게도 후보자 사퇴 등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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