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DSR’ 수도권·지방 차등 적용…이달 방안 발표

입력 2025.05.07 (14:00) 수정 2025.05.07 (14: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규제 강화의 속도에 차이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DSR은 금리 상승 위험을 고려해 실제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뒤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역별 차등에 따라 수도권에는 당초 계획대로 1.5%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지방에는 이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김 위원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 방안은 이달 중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리 수준 등 세부 내용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규제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데, 속도를 조절하자는 취지”라며 “완화라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도입과 관련해 “정책적 화두를 던져본 것”이라며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분형 주담대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집을 살 때 지분 일부를 함께 보유하고, 향후 집값 상승 또는 하락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김 위원장은 “하방 리스크(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를 공공이 일부 부담하는 구조가 수요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어, 꼭 필요한 방식인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단계 DSR’ 수도권·지방 차등 적용…이달 방안 발표
    • 입력 2025-05-07 14:00:03
    • 수정2025-05-07 14:06:32
    경제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규제 강화의 속도에 차이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DSR은 금리 상승 위험을 고려해 실제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뒤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역별 차등에 따라 수도권에는 당초 계획대로 1.5%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지방에는 이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김 위원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 방안은 이달 중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리 수준 등 세부 내용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규제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데, 속도를 조절하자는 취지”라며 “완화라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도입과 관련해 “정책적 화두를 던져본 것”이라며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분형 주담대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집을 살 때 지분 일부를 함께 보유하고, 향후 집값 상승 또는 하락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김 위원장은 “하방 리스크(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를 공공이 일부 부담하는 구조가 수요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어, 꼭 필요한 방식인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