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해석은?” 묻자…한숨 쉰 이재명 “만사 때가 되면~” [지금뉴스]

입력 2025.05.07 (16:31) 수정 2025.05.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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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파기환송심 연기는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7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과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과 선거법 외에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재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에 대한 질문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기본적 가치라 절대 훼손돼선 안 된다"며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보루라는 말이 가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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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5-07 16: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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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파기환송심 연기는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7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과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과 선거법 외에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재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에 대한 질문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기본적 가치라 절대 훼손돼선 안 된다"며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보루라는 말이 가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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