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 9월부터 시행될 듯
입력 2025.05.07 (17:16)
수정 2025.05.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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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호 한도가 오는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걸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고, 시행 시기에 대한 의견도 모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보호 한도는 2001년부터 5,000만 원으로 유지돼 왔으며, 이번 상향은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 국회는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공포(1월 21일) 이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걸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고, 시행 시기에 대한 의견도 모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보호 한도는 2001년부터 5,000만 원으로 유지돼 왔으며, 이번 상향은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 국회는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공포(1월 21일) 이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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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 9월부터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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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7 17:16:27
- 수정2025-05-07 17:17:13

예금 보호 한도가 오는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걸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고, 시행 시기에 대한 의견도 모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보호 한도는 2001년부터 5,000만 원으로 유지돼 왔으며, 이번 상향은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 국회는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공포(1월 21일) 이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걸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고, 시행 시기에 대한 의견도 모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보호 한도는 2001년부터 5,000만 원으로 유지돼 왔으며, 이번 상향은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 국회는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공포(1월 21일) 이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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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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