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까지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입력 2025.05.08 (09:53)
수정 2025.05.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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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반려견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신고 기간이 끝난 7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울산시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차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신고 기간이 끝난 7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울산시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차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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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까지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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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8 09:53:29
- 수정2025-05-08 10:00:21

울산시는 반려견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신고 기간이 끝난 7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울산시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차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신고 기간이 끝난 7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울산시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차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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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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