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가상화폐 대금 1억 5천만 원 빼앗은 외국인 4명 구속송치
입력 2025.05.08 (11:05)
수정 2025.05.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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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가상화폐 거래대금인 현금 1억 5천만 원 상당을 빼앗아 도주한 외국인 4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러시아 국적 남성 3명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인천 연수구의 길거리에서 20대 러시아 국적 남성 B 씨를 폭행해 현금 1억 5천만 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일당은 러시아에 있는 자동차 수입상이 구매한 가상화폐를 한국에서 한화로 출금해 B 씨에게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수입상의 심부름꾼인 A 씨와 모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를 빌리고, 범행 후 영종도에 차량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2일 경기 안산시에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남성 C 씨는 해외로 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가상화폐가 국내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C 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러시아 국적 남성 3명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인천 연수구의 길거리에서 20대 러시아 국적 남성 B 씨를 폭행해 현금 1억 5천만 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일당은 러시아에 있는 자동차 수입상이 구매한 가상화폐를 한국에서 한화로 출금해 B 씨에게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수입상의 심부름꾼인 A 씨와 모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를 빌리고, 범행 후 영종도에 차량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2일 경기 안산시에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남성 C 씨는 해외로 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가상화폐가 국내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C 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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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서 가상화폐 대금 1억 5천만 원 빼앗은 외국인 4명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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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8 11:05:44
- 수정2025-05-08 11:15:33

길거리에서 가상화폐 거래대금인 현금 1억 5천만 원 상당을 빼앗아 도주한 외국인 4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러시아 국적 남성 3명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인천 연수구의 길거리에서 20대 러시아 국적 남성 B 씨를 폭행해 현금 1억 5천만 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일당은 러시아에 있는 자동차 수입상이 구매한 가상화폐를 한국에서 한화로 출금해 B 씨에게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수입상의 심부름꾼인 A 씨와 모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를 빌리고, 범행 후 영종도에 차량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2일 경기 안산시에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남성 C 씨는 해외로 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가상화폐가 국내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C 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러시아 국적 남성 3명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인천 연수구의 길거리에서 20대 러시아 국적 남성 B 씨를 폭행해 현금 1억 5천만 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일당은 러시아에 있는 자동차 수입상이 구매한 가상화폐를 한국에서 한화로 출금해 B 씨에게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수입상의 심부름꾼인 A 씨와 모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를 빌리고, 범행 후 영종도에 차량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2일 경기 안산시에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남성 C 씨는 해외로 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가상화폐가 국내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C 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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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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