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 산하 협회와 천억대 수의계약…부풀린 경비 그대로 지급”
입력 2025.05.08 (14:00)
수정 2025.05.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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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21년부터 3년간 전직 간부들이 재직 중인 산하 협회에 천6백억 원대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거로 드러났습니다.
협회가 부풀려 요구한 사업비와 인건비 수십억 원도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8일) 환경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 위탁 사업 63건을 산하 협회 두 곳에 맡겼습니다.
계약 금액은 천604억 원으로, 경쟁입찰이 가능한 사업들이었지만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습니다.
두 협회는 단순 지출 비용인 외주 용역비 등을 일반관리비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3년간 계약 13건의 사업비 75억 5천여만 원을 부풀렸지만, 환경부는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협회들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임직원 인건비로도 15억 6천여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최근 10년간 환경부 퇴직자가 본부장, 상근부회장 등 주요 직책으로 재취업한 협회들입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할 때는 경쟁계약으로 추진하고, 일반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신청한 정산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급함으로써 해당 금액만큼 예산이 낭비됐다”고 밝혔습니다.
■“물관리 국가기본계획 중첩으로 정책 혼선 야기”
감사원은 환경부의 수자원과 재해 예방 등을 다루는 ‘물관리’ 업무가 체계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는 2019년 신설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 기본계획(2021~2030)을 2021년 수립하고, 기존에 시행되던 ‘수자원법’과 ‘물환경계획법’에 따른 관리계획은 통합·재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통폐합 대상인 기존 관리계획을 그대로 놔뒀고, 2023년에는 이 계획에 따른 연구용역(계약 금액 2억 6천만 원)을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통폐합돼야 할 법령과 현재 시행 중인 ‘물관리기본법’을 모두 따라야 해서, 정책 혼선과 행정력·예산 낭비가 발생 중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금강·한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등 각 권역의 주요 사업은 물론 실적 평가 역시 유사·중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같은 권역인데도 각 계획 간 수질 목표가 다르게 설정되는 등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해야”
이번 감사는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물관리 업무가 2018년에 환경부로 일원화된 이후 환경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신설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특히 환경부 퇴직자가 민간협회에 재취업하고, 환경부 민간 위탁 사업을 민간협회와 수의계약을 하는 문제들이 국회·언론 등에서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감사원은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맞게 물 관련 국가 기본계획을 정비하고 내부 지침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과 “민간 위탁 사업을 특정 협회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통보했습니다.
협회가 부풀려 요구한 사업비와 인건비 수십억 원도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8일) 환경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 위탁 사업 63건을 산하 협회 두 곳에 맡겼습니다.
계약 금액은 천604억 원으로, 경쟁입찰이 가능한 사업들이었지만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습니다.
두 협회는 단순 지출 비용인 외주 용역비 등을 일반관리비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3년간 계약 13건의 사업비 75억 5천여만 원을 부풀렸지만, 환경부는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협회들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임직원 인건비로도 15억 6천여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최근 10년간 환경부 퇴직자가 본부장, 상근부회장 등 주요 직책으로 재취업한 협회들입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할 때는 경쟁계약으로 추진하고, 일반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신청한 정산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급함으로써 해당 금액만큼 예산이 낭비됐다”고 밝혔습니다.
■“물관리 국가기본계획 중첩으로 정책 혼선 야기”
감사원은 환경부의 수자원과 재해 예방 등을 다루는 ‘물관리’ 업무가 체계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는 2019년 신설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 기본계획(2021~2030)을 2021년 수립하고, 기존에 시행되던 ‘수자원법’과 ‘물환경계획법’에 따른 관리계획은 통합·재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통폐합 대상인 기존 관리계획을 그대로 놔뒀고, 2023년에는 이 계획에 따른 연구용역(계약 금액 2억 6천만 원)을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통폐합돼야 할 법령과 현재 시행 중인 ‘물관리기본법’을 모두 따라야 해서, 정책 혼선과 행정력·예산 낭비가 발생 중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금강·한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등 각 권역의 주요 사업은 물론 실적 평가 역시 유사·중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같은 권역인데도 각 계획 간 수질 목표가 다르게 설정되는 등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해야”
이번 감사는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물관리 업무가 2018년에 환경부로 일원화된 이후 환경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신설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특히 환경부 퇴직자가 민간협회에 재취업하고, 환경부 민간 위탁 사업을 민간협회와 수의계약을 하는 문제들이 국회·언론 등에서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감사원은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맞게 물 관련 국가 기본계획을 정비하고 내부 지침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과 “민간 위탁 사업을 특정 협회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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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8 14:00:25
- 수정2025-05-08 14:04:02

환경부가 2021년부터 3년간 전직 간부들이 재직 중인 산하 협회에 천6백억 원대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거로 드러났습니다.
협회가 부풀려 요구한 사업비와 인건비 수십억 원도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8일) 환경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 위탁 사업 63건을 산하 협회 두 곳에 맡겼습니다.
계약 금액은 천604억 원으로, 경쟁입찰이 가능한 사업들이었지만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습니다.
두 협회는 단순 지출 비용인 외주 용역비 등을 일반관리비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3년간 계약 13건의 사업비 75억 5천여만 원을 부풀렸지만, 환경부는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협회들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임직원 인건비로도 15억 6천여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최근 10년간 환경부 퇴직자가 본부장, 상근부회장 등 주요 직책으로 재취업한 협회들입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할 때는 경쟁계약으로 추진하고, 일반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신청한 정산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급함으로써 해당 금액만큼 예산이 낭비됐다”고 밝혔습니다.
■“물관리 국가기본계획 중첩으로 정책 혼선 야기”
감사원은 환경부의 수자원과 재해 예방 등을 다루는 ‘물관리’ 업무가 체계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는 2019년 신설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 기본계획(2021~2030)을 2021년 수립하고, 기존에 시행되던 ‘수자원법’과 ‘물환경계획법’에 따른 관리계획은 통합·재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통폐합 대상인 기존 관리계획을 그대로 놔뒀고, 2023년에는 이 계획에 따른 연구용역(계약 금액 2억 6천만 원)을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통폐합돼야 할 법령과 현재 시행 중인 ‘물관리기본법’을 모두 따라야 해서, 정책 혼선과 행정력·예산 낭비가 발생 중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금강·한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등 각 권역의 주요 사업은 물론 실적 평가 역시 유사·중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같은 권역인데도 각 계획 간 수질 목표가 다르게 설정되는 등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해야”
이번 감사는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물관리 업무가 2018년에 환경부로 일원화된 이후 환경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신설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특히 환경부 퇴직자가 민간협회에 재취업하고, 환경부 민간 위탁 사업을 민간협회와 수의계약을 하는 문제들이 국회·언론 등에서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감사원은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맞게 물 관련 국가 기본계획을 정비하고 내부 지침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과 “민간 위탁 사업을 특정 협회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통보했습니다.
협회가 부풀려 요구한 사업비와 인건비 수십억 원도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8일) 환경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 위탁 사업 63건을 산하 협회 두 곳에 맡겼습니다.
계약 금액은 천604억 원으로, 경쟁입찰이 가능한 사업들이었지만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습니다.
두 협회는 단순 지출 비용인 외주 용역비 등을 일반관리비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3년간 계약 13건의 사업비 75억 5천여만 원을 부풀렸지만, 환경부는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협회들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임직원 인건비로도 15억 6천여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최근 10년간 환경부 퇴직자가 본부장, 상근부회장 등 주요 직책으로 재취업한 협회들입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할 때는 경쟁계약으로 추진하고, 일반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신청한 정산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급함으로써 해당 금액만큼 예산이 낭비됐다”고 밝혔습니다.
■“물관리 국가기본계획 중첩으로 정책 혼선 야기”
감사원은 환경부의 수자원과 재해 예방 등을 다루는 ‘물관리’ 업무가 체계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는 2019년 신설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 기본계획(2021~2030)을 2021년 수립하고, 기존에 시행되던 ‘수자원법’과 ‘물환경계획법’에 따른 관리계획은 통합·재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통폐합 대상인 기존 관리계획을 그대로 놔뒀고, 2023년에는 이 계획에 따른 연구용역(계약 금액 2억 6천만 원)을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통폐합돼야 할 법령과 현재 시행 중인 ‘물관리기본법’을 모두 따라야 해서, 정책 혼선과 행정력·예산 낭비가 발생 중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금강·한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등 각 권역의 주요 사업은 물론 실적 평가 역시 유사·중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같은 권역인데도 각 계획 간 수질 목표가 다르게 설정되는 등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해야”
이번 감사는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물관리 업무가 2018년에 환경부로 일원화된 이후 환경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신설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특히 환경부 퇴직자가 민간협회에 재취업하고, 환경부 민간 위탁 사업을 민간협회와 수의계약을 하는 문제들이 국회·언론 등에서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감사원은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맞게 물 관련 국가 기본계획을 정비하고 내부 지침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과 “민간 위탁 사업을 특정 협회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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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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