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일 윤 전 대통령 재판 ‘지상 출입구 출입’ 결정

입력 2025.05.08 (16:57) 수정 2025.05.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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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과 다르게 지상 출입구로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과 관련해 법원 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두 차례 공판기일 때 지하 주차장 진출입을 허용한 것과 달리, 지상 출입구를 통한 법정 출석만 허용한 겁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지상 출입구에서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을 통과해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울고법은 "그간 공판기일의 청사 주변 상황을 토대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14일과 21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에 대해 법원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시민과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주요 사건 재판에서 관계인들과 충돌 가능성 등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 진출입을 허용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9일) 저녁 8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일부 출입구가 폐쇄되고, 보안 검색도 강화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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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12일 윤 전 대통령 재판 ‘지상 출입구 출입’ 결정
    • 입력 2025-05-08 16:57:15
    • 수정2025-05-08 17:46:32
    사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과 다르게 지상 출입구로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과 관련해 법원 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두 차례 공판기일 때 지하 주차장 진출입을 허용한 것과 달리, 지상 출입구를 통한 법정 출석만 허용한 겁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지상 출입구에서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을 통과해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울고법은 "그간 공판기일의 청사 주변 상황을 토대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14일과 21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에 대해 법원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시민과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주요 사건 재판에서 관계인들과 충돌 가능성 등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 진출입을 허용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9일) 저녁 8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일부 출입구가 폐쇄되고, 보안 검색도 강화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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