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부터 65세까지 ‘계속고용’”…경사노위 공익위원 첫 제언
입력 2025.05.08 (19:23)
수정 2025.05.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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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 문제를 1년 가까이 논의한 결과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 근로자까지 고용 의무를 지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 본래 취지인 노사정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출범해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해 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은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 일하기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계속고용을 단계별로 의무화 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이영면/경사노위 산하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 : "법정 정년연장의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60세 이후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과도기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늘어나는 노인 빈곤, 2033년 65세까지 높아지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고려했다는 겁니다.
우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조정 등을 합의해 정년을 연장하면 존중하고, 노사 합의가 안 된 사업장에는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직무와 근로시간도 그대로 유지하되,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근로 시간 단축, 직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들은 다만 청년층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퇴직 대상자를 관계사로 재배치하는 것도 허용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발표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아니고, 강제력도 없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법적 정년 연장은 포함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개별 회사 사업장에서 노사 자율적으로 계속 고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여를 중단했던 한국노총은 "정책 대안이라 볼 수 없는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계는 강제보단 자율적 협의로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보장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김지훈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 문제를 1년 가까이 논의한 결과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 근로자까지 고용 의무를 지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 본래 취지인 노사정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출범해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해 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은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 일하기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계속고용을 단계별로 의무화 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이영면/경사노위 산하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 : "법정 정년연장의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60세 이후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과도기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늘어나는 노인 빈곤, 2033년 65세까지 높아지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고려했다는 겁니다.
우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조정 등을 합의해 정년을 연장하면 존중하고, 노사 합의가 안 된 사업장에는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직무와 근로시간도 그대로 유지하되,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근로 시간 단축, 직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들은 다만 청년층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퇴직 대상자를 관계사로 재배치하는 것도 허용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발표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아니고, 강제력도 없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법적 정년 연장은 포함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개별 회사 사업장에서 노사 자율적으로 계속 고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여를 중단했던 한국노총은 "정책 대안이라 볼 수 없는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계는 강제보단 자율적 협의로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보장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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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5-08 19:49:08

[앵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 문제를 1년 가까이 논의한 결과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 근로자까지 고용 의무를 지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 본래 취지인 노사정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출범해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해 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은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 일하기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계속고용을 단계별로 의무화 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이영면/경사노위 산하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 : "법정 정년연장의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60세 이후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과도기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늘어나는 노인 빈곤, 2033년 65세까지 높아지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고려했다는 겁니다.
우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조정 등을 합의해 정년을 연장하면 존중하고, 노사 합의가 안 된 사업장에는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직무와 근로시간도 그대로 유지하되,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근로 시간 단축, 직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들은 다만 청년층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퇴직 대상자를 관계사로 재배치하는 것도 허용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발표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아니고, 강제력도 없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법적 정년 연장은 포함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개별 회사 사업장에서 노사 자율적으로 계속 고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여를 중단했던 한국노총은 "정책 대안이라 볼 수 없는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계는 강제보단 자율적 협의로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보장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김지훈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 문제를 1년 가까이 논의한 결과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 근로자까지 고용 의무를 지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 본래 취지인 노사정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출범해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해 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은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 일하기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계속고용을 단계별로 의무화 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이영면/경사노위 산하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 : "법정 정년연장의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60세 이후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과도기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늘어나는 노인 빈곤, 2033년 65세까지 높아지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고려했다는 겁니다.
우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조정 등을 합의해 정년을 연장하면 존중하고, 노사 합의가 안 된 사업장에는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직무와 근로시간도 그대로 유지하되,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근로 시간 단축, 직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들은 다만 청년층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퇴직 대상자를 관계사로 재배치하는 것도 허용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발표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아니고, 강제력도 없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법적 정년 연장은 포함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개별 회사 사업장에서 노사 자율적으로 계속 고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여를 중단했던 한국노총은 "정책 대안이라 볼 수 없는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계는 강제보단 자율적 협의로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보장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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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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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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