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12%는 ‘음주 범행’…“주취감경 엄격화해야”

입력 2025.05.08 (21:45) 수정 2025.05.0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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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오늘(8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른바 주취 감경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했단 이유로 봐주는 일, 계속 필요할까요?

함께 생각해 보시죠.

김보담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지난달 29일, 경기 하남시의 한 마트에서 여성 직원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A 씨입니다.

A 씨는 이곳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직원이 제지하자 마트 안으로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뒤엔 "소주 두세 병을 마셨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남 '흉기 난동' 피의자/음성변조 : "하남 쪽으로 넘어온 기억은 전혀 없어요. 그쪽에 대해선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목과 손을 크게 다친 피해자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앞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거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남 '흉기 난동' 피해자 아들 : "일을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된다고 의사한테 들었어요. 재활을 해 봐야 알지만 회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음주로 기억이 안 난다"는 가해자 진술이 인정될 경우 만취로 인한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주취 감경'은 종종 감형의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은 음주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됐고, 일면식 없던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박대성은 감형을 노리고 다량의 술을 마셨다고 거짓 진술까지 했습니다.

[김환섭/변호사 : "(주취 감경을) 특별 예외적 규정처럼 정말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 발생한 5대 강력 범죄 가운데 12%는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주취 감경 폐지' 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 강현경 정준희/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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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범죄 12%는 ‘음주 범행’…“주취감경 엄격화해야”
    • 입력 2025-05-08 21:45:20
    • 수정2025-05-08 22: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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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오늘(8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른바 주취 감경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했단 이유로 봐주는 일, 계속 필요할까요?

함께 생각해 보시죠.

김보담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지난달 29일, 경기 하남시의 한 마트에서 여성 직원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A 씨입니다.

A 씨는 이곳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직원이 제지하자 마트 안으로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뒤엔 "소주 두세 병을 마셨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남 '흉기 난동' 피의자/음성변조 : "하남 쪽으로 넘어온 기억은 전혀 없어요. 그쪽에 대해선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목과 손을 크게 다친 피해자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앞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거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남 '흉기 난동' 피해자 아들 : "일을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된다고 의사한테 들었어요. 재활을 해 봐야 알지만 회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음주로 기억이 안 난다"는 가해자 진술이 인정될 경우 만취로 인한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주취 감경'은 종종 감형의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은 음주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됐고, 일면식 없던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박대성은 감형을 노리고 다량의 술을 마셨다고 거짓 진술까지 했습니다.

[김환섭/변호사 : "(주취 감경을) 특별 예외적 규정처럼 정말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 발생한 5대 강력 범죄 가운데 12%는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주취 감경 폐지' 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 강현경 정준희/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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