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부풀려 챙긴 전 권익위 5급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25.05.08 (21:49)
수정 2025.05.0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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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증빙 자료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출장비를 부풀려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전 권익위 5급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부터 약 2년간 출장을 가지 않거나 숙박하지 않고도 출장비를 청구해 107차례에 걸쳐 천 24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A 씨가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동료 B 씨에게는 벌금 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제 출장업무를 하며 청구하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있어 이득이 편취 금액에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A 씨가 행위를 정당화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부터 약 2년간 출장을 가지 않거나 숙박하지 않고도 출장비를 청구해 107차례에 걸쳐 천 24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A 씨가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동료 B 씨에게는 벌금 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제 출장업무를 하며 청구하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있어 이득이 편취 금액에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A 씨가 행위를 정당화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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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비 부풀려 챙긴 전 권익위 5급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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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8 21:49:21
- 수정2025-05-08 21:52:06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증빙 자료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출장비를 부풀려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전 권익위 5급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부터 약 2년간 출장을 가지 않거나 숙박하지 않고도 출장비를 청구해 107차례에 걸쳐 천 24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A 씨가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동료 B 씨에게는 벌금 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제 출장업무를 하며 청구하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있어 이득이 편취 금액에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A 씨가 행위를 정당화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부터 약 2년간 출장을 가지 않거나 숙박하지 않고도 출장비를 청구해 107차례에 걸쳐 천 24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A 씨가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동료 B 씨에게는 벌금 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제 출장업무를 하며 청구하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있어 이득이 편취 금액에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A 씨가 행위를 정당화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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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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