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상대 집 앞까지 찾아간 50대 벌금형
입력 2025.05.09 (08:19)
수정 2025.05.0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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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의 집 앞까지 찾아갔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입주민을 뒤따라 들어간 뒤 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하는 남성이 살고 있는 집 현관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입주민을 뒤따라 들어간 뒤 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하는 남성이 살고 있는 집 현관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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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의심 상대 집 앞까지 찾아간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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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9 08:19:30
- 수정2025-05-09 08:35:47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의 집 앞까지 찾아갔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입주민을 뒤따라 들어간 뒤 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하는 남성이 살고 있는 집 현관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입주민을 뒤따라 들어간 뒤 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하는 남성이 살고 있는 집 현관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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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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