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다음 달까지 반려견 자진 신고 접수
입력 2025.05.09 (08:36)
수정 2025.05.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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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반려견 유기 등을 막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약 두 달간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 의무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된 개로, 소유자가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 등록 기간 내 등록할 경우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등록 의무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된 개로, 소유자가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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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다음 달까지 반려견 자진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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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9 08:36:35
- 수정2025-05-09 09:01:37

대구시가 반려견 유기 등을 막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약 두 달간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 의무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된 개로, 소유자가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 등록 기간 내 등록할 경우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등록 의무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된 개로, 소유자가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 등록 기간 내 등록할 경우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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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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