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억 원 규모’ 주한미군 용역 입찰담합…검찰, 한미공조 통해 일당 불구속기소

입력 2025.05.09 (11:23) 수정 2025.05.09 (12: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시설 관리·물품 조달 하도급용역 입찰에 220차례 넘게 담합해 255억 원 규모의 낙찰을 받은 입찰시행 민간 물류업체과 입찰참여업체 관계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입찰담함 하도급업체 11곳의 업체 대표 등 9명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A 하도급업체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찰을 시행한 미국 민간 물류업체 L 사와 L 사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등 직원 3명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하도급업체 11곳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국 육군공병대(USACE)와 미국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국 기지 내 병원 시설 관리와 LED나 CCTV 같은 물품공급·설치 하도급용역 입찰을 담합해 229차례에 걸쳐 255억 원(약 1천750만 달러) 규모의 낙찰을 따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특정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미리 합의한 뒤, 나머지 업체는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업체를 위해 들러리 견적서를 써내거나 미리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DLA가 발주한 입찰을 시행한 미국 민간 물류업체 L 사도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수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L 사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하도급업체들과 공모해 입찰절차를 진행할 때, A 하도급 업체가 13건의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A 업체와 들러리 업체들로만 현장실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L 사 한국사무소 책임자인 김 모 씨는 이 과정에서 4건의 입찰에 대해 A 업체가 낙찰받거나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A 업체의 견적 금액을 조정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하도급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타낸 입찰 계약에서 15~20% 정도의 이윤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체결된 반독점 형사 집행 업무협약(MOU)에 기반해, 우리 검찰이 미국 법무부의 수사 요청을 받아 직접 국내 수사에 나서 공조한 최초 사례입니다.

미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개인 3명과 하도급 업체 2곳을 기소한 후, 지난해 8월 관련 자료를 한국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직접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공조 수사팀은 이메일과 화상회의 등을 통해 수사 상황과 관련 증거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그 결과검찰은 당초 미국 측에서 전달받은 7건의 담합 입찰 외에도 220건이 넘는 추가 담합을 규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한미 양국 업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 주한미군 지원자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무대에 대한 범죄로써 대한민국 안보 및 국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55억 원 규모’ 주한미군 용역 입찰담합…검찰, 한미공조 통해 일당 불구속기소
    • 입력 2025-05-09 11:23:46
    • 수정2025-05-09 12:30:27
    사회
주한미군 시설 관리·물품 조달 하도급용역 입찰에 220차례 넘게 담합해 255억 원 규모의 낙찰을 받은 입찰시행 민간 물류업체과 입찰참여업체 관계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입찰담함 하도급업체 11곳의 업체 대표 등 9명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A 하도급업체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찰을 시행한 미국 민간 물류업체 L 사와 L 사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등 직원 3명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하도급업체 11곳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국 육군공병대(USACE)와 미국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국 기지 내 병원 시설 관리와 LED나 CCTV 같은 물품공급·설치 하도급용역 입찰을 담합해 229차례에 걸쳐 255억 원(약 1천750만 달러) 규모의 낙찰을 따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특정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미리 합의한 뒤, 나머지 업체는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업체를 위해 들러리 견적서를 써내거나 미리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DLA가 발주한 입찰을 시행한 미국 민간 물류업체 L 사도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수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L 사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하도급업체들과 공모해 입찰절차를 진행할 때, A 하도급 업체가 13건의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A 업체와 들러리 업체들로만 현장실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L 사 한국사무소 책임자인 김 모 씨는 이 과정에서 4건의 입찰에 대해 A 업체가 낙찰받거나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A 업체의 견적 금액을 조정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하도급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타낸 입찰 계약에서 15~20% 정도의 이윤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체결된 반독점 형사 집행 업무협약(MOU)에 기반해, 우리 검찰이 미국 법무부의 수사 요청을 받아 직접 국내 수사에 나서 공조한 최초 사례입니다.

미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개인 3명과 하도급 업체 2곳을 기소한 후, 지난해 8월 관련 자료를 한국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직접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공조 수사팀은 이메일과 화상회의 등을 통해 수사 상황과 관련 증거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그 결과검찰은 당초 미국 측에서 전달받은 7건의 담합 입찰 외에도 220건이 넘는 추가 담합을 규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한미 양국 업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 주한미군 지원자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무대에 대한 범죄로써 대한민국 안보 및 국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