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운전 혐의’ 전주시 공무원 약식기소
입력 2025.05.09 (11:53)
수정 2025.05.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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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전주시 임기제 6급 공무원 A 씨를 지난달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밤 11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습니다.
A 씨는 앞 차를 들이받은 뒤 차를 세웠지만, 피해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 위험운전 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관련 내용이 송부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밤 11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습니다.
A 씨는 앞 차를 들이받은 뒤 차를 세웠지만, 피해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 위험운전 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관련 내용이 송부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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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음주 운전 혐의’ 전주시 공무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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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5-09 11:53:23

전주지검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전주시 임기제 6급 공무원 A 씨를 지난달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밤 11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습니다.
A 씨는 앞 차를 들이받은 뒤 차를 세웠지만, 피해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 위험운전 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관련 내용이 송부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밤 11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습니다.
A 씨는 앞 차를 들이받은 뒤 차를 세웠지만, 피해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 위험운전 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관련 내용이 송부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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