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운전 혐의’ 전주시 공무원 약식기소

입력 2025.05.09 (11:53) 수정 2025.05.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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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전주시 임기제 6급 공무원 A 씨를 지난달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밤 11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습니다.

A 씨는 앞 차를 들이받은 뒤 차를 세웠지만, 피해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 위험운전 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관련 내용이 송부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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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음주 운전 혐의’ 전주시 공무원 약식기소
    • 입력 2025-05-09 11:53:03
    • 수정2025-05-09 11:53:23
    전주
전주지검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전주시 임기제 6급 공무원 A 씨를 지난달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밤 11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습니다.

A 씨는 앞 차를 들이받은 뒤 차를 세웠지만, 피해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 위험운전 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관련 내용이 송부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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