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공표 불가

입력 2025.05.09 (16:43) 수정 2025.05.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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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한 후보 선호도 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오늘(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 왔다”며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공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선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건 공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8일) 오후 5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 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관련 후보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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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공표 불가
    • 입력 2025-05-09 16:43:38
    • 수정2025-05-09 16:55:52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한 후보 선호도 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오늘(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 왔다”며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공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선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건 공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8일) 오후 5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 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관련 후보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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