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유인해 성 착취물 만든 20대 ‘징역 4년’
입력 2025.05.09 (21:50)
수정 2025.05.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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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초등학생을 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학생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학생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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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유인해 성 착취물 만든 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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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9 21:50:17
- 수정2025-05-09 22:00:09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초등학생을 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학생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학생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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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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