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다툼 끝에 직장 동료 살해한 외국인 징역 10년

입력 2025.05.09 (23:23) 수정 2025.05.0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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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술자리 도중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 직장 동료를 살해한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베트남 국적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주거지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B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격분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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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자리 다툼 끝에 직장 동료 살해한 외국인 징역 10년
    • 입력 2025-05-09 23:23:34
    • 수정2025-05-09 23:52:01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술자리 도중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 직장 동료를 살해한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베트남 국적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주거지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B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격분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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