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유용’ 혐의 박현종 전 BHC 회장 검찰 불구속 송치
입력 2025.05.10 (09:44)
수정 2025.05.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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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박 전 회장은 BHC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쓰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박 전 회장의 서울 송파구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3월엔 법원이 박 전 회장 딸의 아파트를 가압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월 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10년 동안 BHC 회장직을 맡아오다 2023년 11월 해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박 전 회장은 BHC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쓰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박 전 회장의 서울 송파구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3월엔 법원이 박 전 회장 딸의 아파트를 가압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월 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10년 동안 BHC 회장직을 맡아오다 2023년 11월 해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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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유용’ 혐의 박현종 전 BHC 회장 검찰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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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0 09:44:21
- 수정2025-05-10 10:00:49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박 전 회장은 BHC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쓰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박 전 회장의 서울 송파구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3월엔 법원이 박 전 회장 딸의 아파트를 가압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월 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10년 동안 BHC 회장직을 맡아오다 2023년 11월 해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박 전 회장은 BHC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쓰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박 전 회장의 서울 송파구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3월엔 법원이 박 전 회장 딸의 아파트를 가압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월 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10년 동안 BHC 회장직을 맡아오다 2023년 11월 해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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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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