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 폭행 20대 2명 벌금형

입력 2025.05.10 (21:36) 수정 2025.05.10 (2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를 때리거나 화장실에 감금하고 괴롭힌 27살 이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수용자를 주먹이나 막대기 등으로 때리고,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 폭행 20대 2명 벌금형
    • 입력 2025-05-10 21:36:58
    • 수정2025-05-10 22:09:22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은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를 때리거나 화장실에 감금하고 괴롭힌 27살 이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수용자를 주먹이나 막대기 등으로 때리고,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