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 폭행 20대 2명 벌금형
입력 2025.05.10 (21:36)
수정 2025.05.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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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를 때리거나 화장실에 감금하고 괴롭힌 27살 이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수용자를 주먹이나 막대기 등으로 때리고,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수용자를 주먹이나 막대기 등으로 때리고,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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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 폭행 20대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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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0 21:36:58
- 수정2025-05-10 22:09:22

청주지방법원은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를 때리거나 화장실에 감금하고 괴롭힌 27살 이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수용자를 주먹이나 막대기 등으로 때리고,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수용자를 주먹이나 막대기 등으로 때리고,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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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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