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스토킹하고 행패 부린 40대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5.05.10 (21:42) 수정 2025.05.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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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49살 장 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말,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을 하고, 지인의 거주지 일대에서 둔기로 전봇대 등을 때리는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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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 스토킹하고 행패 부린 40대 항소심도 실형
    • 입력 2025-05-10 21:42:33
    • 수정2025-05-10 21:47:52
    뉴스9(춘천)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49살 장 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말,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을 하고, 지인의 거주지 일대에서 둔기로 전봇대 등을 때리는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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