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스토킹하고 행패 부린 40대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5.05.10 (21:42)
수정 2025.05.10 (21: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49살 장 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말,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을 하고, 지인의 거주지 일대에서 둔기로 전봇대 등을 때리는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말,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을 하고, 지인의 거주지 일대에서 둔기로 전봇대 등을 때리는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인 스토킹하고 행패 부린 40대 항소심도 실형
-
- 입력 2025-05-10 21:42:33
- 수정2025-05-10 21:47:52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49살 장 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말,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을 하고, 지인의 거주지 일대에서 둔기로 전봇대 등을 때리는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말,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을 하고, 지인의 거주지 일대에서 둔기로 전봇대 등을 때리는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조휴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