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5.11 (21:40)
수정 2025.05.1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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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친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한 4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에 걸쳐 10대 친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손과 발로 때리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에 걸쳐 10대 친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손과 발로 때리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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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아들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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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1 21:40:42
- 수정2025-05-11 21:52:09

청주지방법원은 친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한 4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에 걸쳐 10대 친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손과 발로 때리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에 걸쳐 10대 친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손과 발로 때리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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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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