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입력 2025.05.12 (07:44) 수정 2025.05.12 (07: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울산 한 교차로에서 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는 60대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폈어야 했다"며,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 입력 2025-05-12 07:44:53
    • 수정2025-05-12 07:53:35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법 형사5단독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울산 한 교차로에서 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는 60대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폈어야 했다"며,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