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승차시켜 달라며 난동 부린 시민 벌금형
입력 2025.05.12 (08:13)
수정 2025.05.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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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에서 승차시켜 주지 않는 데 화가 나 시내버스를 막아 세우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원동의 한 시내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자신을 승차시켜 주지 않는 데 화가 나 시내버스를 막아 세운 뒤 강제로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원동의 한 시내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자신을 승차시켜 주지 않는 데 화가 나 시내버스를 막아 세운 뒤 강제로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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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서 승차시켜 달라며 난동 부린 시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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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2 08:13:07
- 수정2025-05-12 08:35:44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에서 승차시켜 주지 않는 데 화가 나 시내버스를 막아 세우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원동의 한 시내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자신을 승차시켜 주지 않는 데 화가 나 시내버스를 막아 세운 뒤 강제로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원동의 한 시내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자신을 승차시켜 주지 않는 데 화가 나 시내버스를 막아 세운 뒤 강제로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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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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