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화재 피해 주민들, 소송 부담까지…

입력 2025.05.12 (21:40) 수정 2025.05.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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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차량 170여 대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어디서도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재 직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차량과 바닥 곳곳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불은 주차돼 있던 한 승용차에서 시작돼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른 차량 170여 대까지 불에 타거나 그을렸습니다.

국과수와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차의 브레이크 관련 부품, 'ABS 모듈'을 발화 지점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2017년 말, 불이 난 차의 ABS 모듈을 무상 수리 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불이 난 승용차의 보험사 측은 "주차한 지 1시간 50분 뒤에 화재가 발생해 차주의 과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지난해 11월 : "(차주분의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재 후 9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주민들은 아직 아무 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급한 대로 당장 스스로 차를 수리해야 했습니다.

일부 피해 주민들은 불이 난 승용차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재 피해 차주/음성변조 : "지금 차량 내부에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보상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고치지 못했거든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요. 저는 살면서 제가 이런 일을 겪을 줄도 몰랐고…."]

내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갑작스러운 화재 피해를 입게 된 주민들.

배상은커녕 소송 부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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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주차장 화재 피해 주민들, 소송 부담까지…
    • 입력 2025-05-12 21:40:48
    • 수정2025-05-12 22:00:42
    뉴스9(청주)
[앵커]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차량 170여 대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어디서도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재 직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차량과 바닥 곳곳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불은 주차돼 있던 한 승용차에서 시작돼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른 차량 170여 대까지 불에 타거나 그을렸습니다.

국과수와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차의 브레이크 관련 부품, 'ABS 모듈'을 발화 지점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2017년 말, 불이 난 차의 ABS 모듈을 무상 수리 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불이 난 승용차의 보험사 측은 "주차한 지 1시간 50분 뒤에 화재가 발생해 차주의 과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지난해 11월 : "(차주분의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재 후 9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주민들은 아직 아무 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급한 대로 당장 스스로 차를 수리해야 했습니다.

일부 피해 주민들은 불이 난 승용차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재 피해 차주/음성변조 : "지금 차량 내부에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보상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고치지 못했거든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요. 저는 살면서 제가 이런 일을 겪을 줄도 몰랐고…."]

내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갑작스러운 화재 피해를 입게 된 주민들.

배상은커녕 소송 부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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