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92번 연락…‘스토킹 혐의’ 60대 벌금형
입력 2025.05.13 (07:48)
수정 2025.05.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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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연락을 반복하고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0년 동안 알고 지낸 40대 여성에게 하루에만 9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0년 동안 알고 지낸 40대 여성에게 하루에만 9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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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92번 연락…‘스토킹 혐의’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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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3 07:48:34
- 수정2025-05-13 07:54:12

상대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연락을 반복하고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0년 동안 알고 지낸 40대 여성에게 하루에만 9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0년 동안 알고 지낸 40대 여성에게 하루에만 9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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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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