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

입력 2025.05.13 (17:13) 수정 2025.05.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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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강원도 강릉시에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는 차량 결함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오늘 도현 군 가족 측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는 유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가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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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
    • 입력 2025-05-13 17:13:58
    • 수정2025-05-13 17: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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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강원도 강릉시에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는 차량 결함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오늘 도현 군 가족 측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는 유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가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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