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혼인신고 후 재산 뺏은 30대 기소
입력 2025.05.13 (21:47)
수정 2025.05.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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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전 재산을 빼앗은 혐의로 34살 A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친구 B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장애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 신고를 한 뒤 여성이 저축한 7천여만 원을 인출하고 대출까지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장애인을 상대로 유사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며 갈취한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장애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 신고를 한 뒤 여성이 저축한 7천여만 원을 인출하고 대출까지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장애인을 상대로 유사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며 갈취한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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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여성 혼인신고 후 재산 뺏은 3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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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3 21:47:57
- 수정2025-05-13 22:03:18

대구지방검찰청은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전 재산을 빼앗은 혐의로 34살 A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친구 B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장애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 신고를 한 뒤 여성이 저축한 7천여만 원을 인출하고 대출까지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장애인을 상대로 유사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며 갈취한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장애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 신고를 한 뒤 여성이 저축한 7천여만 원을 인출하고 대출까지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장애인을 상대로 유사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며 갈취한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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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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